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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사전직무 교육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visibility9
사업개요
서울특별시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에 따라『2026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관 담당자
지원내용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의 참여자 및 참여기관 담당자에 대한 사전직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위탁 교육기관을 선정 ※ 교육목적 :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의 참여자 및 참여기관(업무담당자)에게 참여 전에 사업의 취지, 역할과 의무, 기타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규모
1,000명(기관별 배정량 심사)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교육기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그 밖에「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한정
① 신청서 ② 기관 일반현황 ③ 사업계획서 ④ 그 외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 하는 서류 ⑤ (해당할 경우)육아 친화 관련 증빙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증서 등)
※ 신청서(서식1), 기관 일반현황(서식2), 사업계획서(서식3), 원본 서류는 신청기관이 보관하며 사전직무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