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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9
사업개요
서울특별시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에 따라『2026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을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
지원내용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 및 운영기관 위탁운영비 등 지원
신청자격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공고일 현재 서울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행정기관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설립 허가 받은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닌 경우 제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한정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기관 제외
  • ① 수행기관 보조금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단체소개서, ④ 예산운영계획서, ⑤ 단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⑥ (해당할 경우) 육아 친화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4대보험 가입 확인서,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증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