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민간건물을 신축하는 건물 소유주 중 재생열을 의무기준 이상 설치 예정인 자
2026년 이내 재생열(지열, 수열) 착공 예정인 경우, 지원 신청 가능
※ ’26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고, 사업 선정 이후 준공된 건에 한하여 지원
※ 착공(준공)은 지열 천공공사, 수열 관로공사를 의미
재생열 의무기준(녹색건축물 설계기준)
ㆍ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 지열 설치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의 50%를 지열·수열로 공급
ㅇ 사업내용 : 재생열 공사비 일부 지원(지열 천공비, 수열관로 공사비)
지원분야
재생열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민간건물을 신축하는 건물 소유주 중 재생열을 의무기준 이상 설치 예정인 자
지원내용
재생열 공사비 일부 지원(지열 천공비, 수열관로 공사비)
지원규모
지열·수열 설치용량(㎾)에 따라 구간별 지원단가 적용·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소재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민간건물을 신축하는 건물 소유주 중 재생열을 의무기준 이상 설치 예정인 자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재생열 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1)
▪사업계획서(별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3)
▪보조금 교부조건 동의서(별지 4)
▪건축물 신축 인·허가 서류 및 착공계획서 등 기간 내 착공증명서류(토지대장, 착공신고필증, 사업시행인가서, 굴착행위신고서 등)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재생열 시공계획서 및 계약서
▪건축도서(건축 설계개요, 신재생에너지 계산서, 지열 장비일람표 및 도면 등)
▪지열(수열) 열펌프 시스템 설계요약서(별지 7)
▪서울형 지열·수열 설비 설치기준 검토서(별지 8)
준공 확인 시,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별지 6)
▪ 지중 열교환기 감리 검측 보고서
▪ 지중 열교환기 설치 보고서
▪ 시공업체·제조업체 간 납품확인서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내역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