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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예방 인식개선 및 난임부부 건강관리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청 건강관리과·visibility6
사업개요
난임예방 인식개선 교육 및 난임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지원 할 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난임예방 인식개선 및 난임부부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및 신혼부부 등
지원내용

난임예방 인식개선 및 난임부부 건강관리지원사업 운영

  • 난임예방․극복을 위한 건강한 임신 및 난임에 대한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필수)
  • 건강관리를 위한 신체적․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멘토링, 자조모임 등(필수)
  • 서울시민 난임 인식개선 교육, 캠페인, 홍보 등(필수)
지원규모
1개 기관(법인, 단체)
신청자격
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난임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관심과 전문성이 있고, 난임 예방 및 극복 건강관리지원 프로그램 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나. 최근 3년 이내 법인이나 산하 시설, 단체 등에서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고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
가. 공문 1부(담당자명, E-mail, 연락처 기재) ……………………………… …… … …… 1부
나. 지원 신청서, 단체소개서 (소정양식)…………………………………………………… 10부
다. 최근 3년간 활동실적(난임예방 및 극복 관련 분야 운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10부
라. 사업계획서(사업비내역 포함)………………………………………………………………10부
마. 법인정관 사본…………………………………………………………………………………10부
바. 법인설립허가증 등(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0부
사. 자산 현황………………………………………………………………………………………10부
※사업계획 작성 시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제출서류 일체는 방문접수 시 제출하시고, 신청서 및 첨부서 류를 전자파일(담당자명, e-mail, 전화번호 기재 후 (jmh1012mh@seoul.go.kr))로 방문 접수 전 송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