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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공급업체 공모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9
사업개요
서울시에서는 초등 돌봄·교육 이용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과일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과일간식을 공급할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초등 돌봄·교육’을 이용하는 1~2학년 학생 ※ 1~2학년 외에 다른 학년 학생들도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청·학교장 판단하에 지원대상 포함 가능
지원내용

학생 1인당 회당 100~150g 내외, 연간 30회 내외

  • 과일간식 운영원칙, 품질 및 규격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 공급시기 및 연간 공급횟수는 학교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규모

적격 2개 업체 ※ 강남권, 강북권 중복지원 불가

  • 강남권(11개)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강북권(14개)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신청자격

ㅇ 모집대상 : 서울·인천·경기 지역 내 과일간식 공급업체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인증(유형 : 신선편이식품)을 득한 업체

※ 인증업체는 과일간식 공급기간 내 인증이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시설(전처리,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을 설치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지급제한 등의 대상이 아닌 업체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ㅇ 기타 자격요건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적합한 품질로 납품이 가능할 것
  • 「 식품위생법 」 제40조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을 것
  • 과일 원물 및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냉장창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식재료 배송을 위한 냉장차를 갖추고 있을 것
  • 납품한 제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 비세척 전처리 품목의 분진대책 수립 및 최종 작업실 내 저온유지가 가능할 것
  • 신선편이제품의 클레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2 참조
구분서식명부수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사업 운영제안서1부
[서식 1] 참가신청서1부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1부
[서식 3] 제안업체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1부
[서식 4] 최근 2년간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 납품실적1부
[서식 5] 신선편이식품 납품실적 증명원1부
[서식 6] 1일 신선편이식품 형태별 및 용량별 생산능력1부
[서식 7] 자본금 및 최근 2년간 매출액1부
[서식 8] 서류심사 자가 채점표1부
[서식 9] 농산물 구매실적1부
[서식10] 서약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