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시에서는 초등 돌봄·교육 이용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과일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과일간식을 공급할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초등 돌봄·교육’을 이용하는 1~2학년 학생
※ 1~2학년 외에 다른 학년 학생들도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청·학교장 판단하에 지원대상 포함 가능
지원내용
학생 1인당 회당 100~150g 내외, 연간 30회 내외
- 과일간식 운영원칙, 품질 및 규격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 공급시기 및 연간 공급횟수는 학교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규모
적격 2개 업체 ※ 강남권, 강북권 중복지원 불가
- 강남권(11개)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강북권(14개)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신청자격
ㅇ 모집대상 : 서울·인천·경기 지역 내 과일간식 공급업체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인증(유형 : 신선편이식품)을 득한 업체
※ 인증업체는 과일간식 공급기간 내 인증이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시설(전처리,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을 설치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지급제한 등의 대상이 아닌 업체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ㅇ 기타 자격요건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적합한 품질로 납품이 가능할 것
- 「 식품위생법 」 제40조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을 것
- 과일 원물 및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냉장창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식재료 배송을 위한 냉장차를 갖추고 있을 것
- 납품한 제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 비세척 전처리 품목의 분진대책 수립 및 최종 작업실 내 저온유지가 가능할 것
- 신선편이제품의 클레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2 참조
| 구분 | 서식명 | 부수 |
|---|---|---|
|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 사업 운영제안서 | 1부 |
| [서식 1] 참가신청서 | 1부 | |
|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 1부 | |
| [서식 3] 제안업체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1부 | |
| [서식 4] 최근 2년간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 납품실적 | 1부 | |
| [서식 5] 신선편이식품 납품실적 증명원 | 1부 | |
| [서식 6] 1일 신선편이식품 형태별 및 용량별 생산능력 | 1부 | |
| [서식 7] 자본금 및 최근 2년간 매출액 | 1부 | |
| [서식 8] 서류심사 자가 채점표 | 1부 | |
| [서식 9] 농산물 구매실적 | 1부 | |
| [서식10] 서약서 |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