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원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서울시 전역·visibility8
사업개요
서울특별시에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및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 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지원
지원규모
3개 센터
신청자격

아래의 가 ~ 마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관

가.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고,

나. 「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소장)을 포함한 상근*인력 4인이상 인력 구성
  • 상근이라함은 휴일 등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종사자, 상근시간( 예:평일 09시~18시)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증빙

  •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사업장소를 확보(사무실 임차 또는 소유)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관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구성원 중 장애인 과반수 이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최근 10년 내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장애인 관련 사업(권익제공,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등)을 실시하는 기관

마.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구분서류명부수비고
신청서1부소정양식
나.법인 또는 단체현황, 최근 2년간 사업실적 등소정 양식
다.2026년 사업계획서1부
라.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중 택1
마.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 회의록 사본1부회의록에는 2026년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바.제출서류 수록된 파일(한글파일)1부
10부출력물(책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