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시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보상하는「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서울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내용
ㅇ 기업이 ’25년 창출한 사회성과의 15% 현금 지급
ㅇ 개별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사회성과 인센티브 지급
- 1년간 개별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화하여 측정하고, 측정결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지급(최소 1.5백만원 * ~ 최대 50백만원 ** )
- 성과측정 결과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저보상비 1.5백만원 지원
** SVI 양호 등급(’23년~’25년)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센티브 최대 100백만원
- 개별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사회성과 측정·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규모
40개 내외 기업
신청자격
ㅇ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 사회연대경제기업
- 소재지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최근 3개월 이상 서울 소재인 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이란 ‘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 협동조합 ’, ‘ 마을기업 ’ 및 ‘ 자활기업(법인) ’ 을 말한다 .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및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접수 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 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사업 수행 기간 중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 그 기간까지만 지원
ㅇ 제출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0 http\://www.seis.or.kr)을;1;0;0; http://www.seis.or.kr)을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오프라인 서면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1부【붙임 1】
- 사업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해당 시) :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매출액, 고용인원, 수혜자 수, 사업실적 등 수치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 시 평가·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증빙자료 예시 )
- 취약계층 대상 제품 및 서비스 등 기부 :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기부금영수증
-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임금대장 등
- 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 2】
- 기업소개서(서식 자율) 1부
- 기업 정관 1부
- 2023년~20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각 1부
- 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서류(①(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②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또는 협동조합 신고필증, ③마을기업 지정서, ④자활기업 인정서) 1부
-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 가능 기업만 자격 인정
- 최근 3년( ’ 23~ ’ 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확인서(측정 결과 탁월, 우수, 양호 이상)
- 제품/서비스 소개서 및 단가표(관련 이미지 캡처본 가능)
- 2025년 1~12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2025년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붙임 3】
- 2025년 1~12월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로형)
- 2025년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붙임 4】
- 2025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참여·수혜 실적【붙임 5】
-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실적 사전진단서 및 관련 증빙자료 1부【붙임 6】
- 실적 사전진단서 ‘2025년 실적 요약’에 기재한 매출액, 고용현황, 수혜자 수, 거래실적 등 주요 실적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