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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visibility15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
금 신청 공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지원내용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 지급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정부지원금(월 22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상당액을
최대 90만원 한도로 지급 (※다태아(45일)의 경우 연장된 기간만큼 지급)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인
신청자격
ㅇ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출산휴가급여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현재 워라밸 포인트제 미참여 기업도 지원금 신청 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참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2026년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참조)
구분 제출 목록 비고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신청서(붙임1) 사업주가 신청 ①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 ②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③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통지서 中 택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주 가족관계 증명서, 근로자별 4대보험 보험료 고지·산출내역(붙임5 참고), 급여명세서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신청서(붙임2)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주 가족관계 증명서, 근로자별 4대보험 보험료 고지·산출내역(붙임5 참고), 급여명세서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서(붙임3) 사업주·근로자 신청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결정통지서, 통상임금 증빙서류(출산전후휴가 기간 2개월분이 포함된 급여명세서, 입금확인증,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