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시는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경력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기업 구성원 모두가 육아기 단축근무제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기업지원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 다.
지원분야
단축근무제 운영에 소요되는 제도설계 및 인사·노무관리 비용 등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씩 3개월 간 기업당 최대 5명 지원
▪ (지원분야) 단축근무제 운영에 소요되는 제도설계 및 인사·노무관리 비용 등
※ 경상운영비는 지출증빙 등으로 지원가능 용도 지출확인 후 정산 지급
<지원가능 용도 (예시) > (타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항목에는 지원 불가)
❶ 근로시간 단축 제도 설계·컨설팅 비용 지원
외부 노무사 및 컨설턴트 컨설팅 비용
단축근무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인사규정 개편 자문비용
단축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운영 및 교대제 설계 컨설팅 등
❷ 근태·스케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시차출퇴근제·단축근무제 운영을 위한 전자근태 시스템, 스케줄링 프로그램 도입비
기존 시스템 업 그레이드, 모듈 추가 비용
❸ 조직문화 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리자 대상 '단축근무 활용·업무 재설계 교육'
직원 대상 워크숍, 캠페인(회의시간 단축, 집중근무시간 설정 등)
직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 비용 (임신·육아 직원의 가족 초청 행사)
사내 홍보물 제작, 캠페인 키트 제작 비용 등
❹ 가족친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인프라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을 위한 공유공간(집중업무존, 원격회의실) 조성비
임신부·육아 관련 공간 등 운영비 (수유실, 임산부 휴게실 소모품·간식·비품 구입비 등)
소규모 휴게공간 환경개선 및 운영비
지원규모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10여개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의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 내 소재한 기업
- 근로 자에게 육아 사유로 단축근무 허용(예정)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하루 1시간 근무시간 단축 ( 주 35시간 이상~40시간 이하 주 3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 하는 기업
- 해당 근로자가 직접 출퇴근 기록을 등록해야 함
- 단축근무 이전에 비해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 없을 것
| 구분 | 용도 | 제출서류 목록 |
|---|---|---|
| 필수제출 | 신청자격 확인 | ① 시범사업 신청서 (온라인 신청링크에서 작성) ② 시범사업 추진 계획서 (양식1) ③ 사업자등록증 ④ 중소기업 확인서 (공고일 기준,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 발급)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기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발급) ⑥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2) ⑧ 시범사업 참여 확약서 (양식3) |
| 대상 근로자 증빙 서류 | ⑨ 육아기 단축근무제 대상 근로자 명부 (양식4) ⑩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⑪ (단축근무 허가·승인 내용이 포함된) 내부 기안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