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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시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8
사업개요
서울시는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경력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기업 구성원 모두가 육아기 단축근무제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기업지원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 다.
지원분야
단축근무제 운영에 소요되는 제도설계 및 인사·노무관리 비용 등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씩 3개월 간 기업당 최대 5명 지원 ▪ (지원분야) 단축근무제 운영에 소요되는 제도설계 및 인사·노무관리 비용 등 ※ 경상운영비는 지출증빙 등으로 지원가능 용도 지출확인 후 정산 지급 <지원가능 용도 (예시) > (타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항목에는 지원 불가) ❶ 근로시간 단축 제도 설계·컨설팅 비용 지원 󰋯외부 노무사 및 컨설턴트 컨설팅 비용 󰋯단축근무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인사규정 개편 자문비용 󰋯단축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운영 및 교대제 설계 컨설팅 등 ❷ 근태·스케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 시차출퇴근제·단축근무제 운영을 위한 전자근태 시스템, 스케줄링 프로그램 도입비 󰋯기존 시스템 업 그레이드, 모듈 추가 비용 ❸ 조직문화 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리자 대상 '단축근무 활용·업무 재설계 교육' 󰋯직원 대상 워크숍, 캠페인(회의시간 단축, 집중근무시간 설정 등) 󰋯 직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 비용 (임신·육아 직원의 가족 초청 행사) 󰋯사내 홍보물 제작, 캠페인 키트 제작 비용 등 ❹ 가족친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인프라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을 위한 공유공간(집중업무존, 원격회의실) 조성비 󰋯 임신부·육아 관련 공간 등 운영비 (수유실, 임산부 휴게실 소모품·간식·비품 구입비 등) 󰋯소규모 휴게공간 환경개선 및 운영비
지원규모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10여개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의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 내 소재한 기업
  • 근로 자에게 육아 사유로 단축근무 허용(예정)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하루 1시간 근무시간 단축 ( 주 35시간 이상~40시간 이하  주 3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 하는 기업
  • 해당 근로자가 직접 출퇴근 기록을 등록해야 함
  • 단축근무 이전에 비해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 없을 것
구분용도제출서류 목록
필수제출신청자격 확인① 시범사업 신청서 (온라인 신청링크에서 작성)
② 시범사업 추진 계획서 (양식1)
③ 사업자등록증
④ 중소기업 확인서 (공고일 기준,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 발급)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기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발급)
⑥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2)
⑧ 시범사업 참여 확약서 (양식3)
대상 근로자 증빙 서류⑨ 육아기 단축근무제 대상 근로자 명부 (양식4)
⑩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⑪ (단축근무 허가·승인 내용이 포함된) 내부 기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