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전세사기피해주택안전관리유지보수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장·서울 지역·visibility13
사업개요
피해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ㅇ 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대행 및 승강기유지관리대행 비용
ㅇ 유지보수 : 안전확보와 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공사 비용(최대 2천만원)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
- 대표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본사업의 당사자가 됨
가. 지원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로 아래 4가지 요건 모두 해당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자(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에 거주 중인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공용부분)
-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 (2가지 요건 모두 충족)
나. 대상주택
ㅇ 서울지역 소재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등
ㅇ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
- (계산방식) 전세사기피해자등 세대수 / 전체세대 수 ≧ 1/3
지원내용
피해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ㅇ 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대행 및 승강기유지관리대행 비용
ㅇ 유지보수 : 안전확보와 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공사 비용
가. 안전관리 ※ 전세사기피해자인 공가세대 수만큼 지급
ㅇ 지원내용 : 소방안전관리대행 및 승강기유지관리대행 비용
ㅇ 지원금액 : 대행비용 ×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공가세대 수 / 전체세대 수)
나. 유지보수(공용부분) ※ 전세사기피해자 세대 수만큼 지급
ㅇ 지원내용 : 지원 공사에 대해 최대 지원금액 내 비용
구분 지원 공사
안전확보 소방공사, 승강기공사, 보안설비공사, 금속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창호공사
피해복구 방수공사, 단열공사, 난방·배관공사, 도장공사, 도배·장판공사
기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를 위한 공사와 동반되는 공사
지원규모
사업예산 : 1억원
신청자격
ㅇ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
- 대표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본사업의 당사자가 됨
ㅇ 유지보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면적기준) 동의를 받아야 신청 가능
- 임대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
신청 시 ①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신청서 <서식 제1호> ② 건물등기부등본 ③ 건축물대장 ④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⑤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자료 ⑥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 확인서 <서식 제2호> ⑦ 전세사기피해주택 유지보수 소유자별 동의서 <서식 제3호> ⑧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조건 동의서 <서식 제4호> ⑨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계획서 <서식 제5호> ※ 견적서 및 타견적서 첨부 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식 제6호> 준공 시 (지원금 신청) ①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준공계 <서식 제7호> ② 최종 공사명세서(최종 공사 견적서 등) ③ 공사 사진(전·후) <서식 제8호> ④ 보조금 정산서 <서식 제9호> ⑤ 보조금 입금계좌 신청서 <서식 제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