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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장·서울 지역·visibility13
사업개요
피해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ㅇ 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대행 및 승강기유지관리대행 비용 ㅇ 유지보수 : 안전확보와 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공사 비용(최대 2천만원)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

  • 대표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본사업의 당사자가 됨

가. 지원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로 아래 4가지 요건 모두 해당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자(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에 거주 중인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공용부분)
  •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 (2가지 요건 모두 충족)

나. 대상주택

ㅇ 서울지역 소재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등

ㅇ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

  • (계산방식) 전세사기피해자등 세대수 / 전체세대 수 ≧ 1/3
지원내용
피해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ㅇ 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대행 및 승강기유지관리대행 비용 ㅇ 유지보수 : 안전확보와 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공사 비용 가. 안전관리 ※ 전세사기피해자인 공가세대 수만큼 지급 ㅇ 지원내용 : 소방안전관리대행 및 승강기유지관리대행 비용 ㅇ 지원금액 : 대행비용 ×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공가세대 수 / 전체세대 수) 나. 유지보수(공용부분) ※ 전세사기피해자 세대 수만큼 지급 ㅇ 지원내용 : 지원 공사에 대해 최대 지원금액 내 비용 구분 지원 공사 안전확보 소방공사, 승강기공사, 보안설비공사, 금속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창호공사 피해복구 방수공사, 단열공사, 난방·배관공사, 도장공사, 도배·장판공사 기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를 위한 공사와 동반되는 공사
지원규모
사업예산 : 1억원
신청자격

ㅇ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

  • 대표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본사업의 당사자가 됨

ㅇ 유지보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면적기준) 동의를 받아야 신청 가능

  • 임대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
신청 시
①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신청서 <서식 제1호>
② 건물등기부등본
③ 건축물대장
④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⑤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자료
⑥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 확인서 <서식 제2호>
⑦ 전세사기피해주택 유지보수 소유자별 동의서 <서식 제3호>
⑧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조건 동의서 <서식 제4호>
⑨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계획서 <서식 제5호>
※ 견적서 및 타견적서 첨부
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식 제6호>
준공 시
(지원금 신청)
①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준공계 <서식 제7호>
② 최종 공사명세서(최종 공사 견적서 등)
③ 공사 사진(전·후) <서식 제8호>
④ 보조금 정산서 <서식 제9호>
⑤ 보조금 입금계좌 신청서 <서식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