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사업장별 1개 굴뚝(배출구)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지원이 원칙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2개 이상의 굴뚝(배출구)에 추가 지원 가능
신청자격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