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에 따라 2026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복지·건강,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사회통합, 교통·안전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내용
ㅇ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시민체감형 사업과 서울시 정책사업에 대해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공익사업
신청자격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접수마감일
(2026. 2. 13.)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①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신청서 | 1부 | |
| ② | 단체소개서 | 1부 | 단체소개서 내 전담인력 이메일로 선정 관련 사항 통보 예정 |
| ③ |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 1부 | |
| ④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서울특별시 발급) 사본 | 1부 | |
| ⑤ | 가족친화인증서(여성가족부 발급) 사본 | 1부 | 해당하는 단체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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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고문.pdf
[서식1] 사업신청서.hwpx
[서식2] 단체소개서.hwpx
[서식3] 사업계획서.hwpx
[서식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예시).hwpx
[서식5] 가족친화인증서(예시).hwpx
[설명회] 2026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자료집.pdf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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