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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9
사업개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에 따라 2026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복지·건강,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사회통합, 교통·안전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내용
ㅇ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시민체감형 사업과 서울시 정책사업에 대해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공익사업
신청자격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접수마감일 (2026. 2. 13.)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구분서류명부수비고
①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신청서1부
②단체소개서1부단체소개서 내 전담인력 이메일로 선정 관련 사항 통보 예정
③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1부
④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서울특별시 발급) 사본1부
⑤가족친화인증서(여성가족부 발급) 사본1부해당하는 단체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