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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visibility15
사업개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건설기계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지원내용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 보조금 지원
지원규모
사업예산 : 1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기종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지원 대수는 유동적
신청자격
ㅇ 지원대상
- (공통) 구매 지원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주소를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함
- (개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등록지가 서울특별시인 개인사업자
- (법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건설기계 대여업 등)
- (외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
권자(F5비자)로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
(공통)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1호 서식), 구매계약서
(출고예정일 포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30일 이내 발급 여부 확인 가능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리스․렌트용으로 구입시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증 등)
-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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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서울특별시공고2026-1239).pdf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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