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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 참여“민간 산후조리원”모집 재공모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서울시·visibility9
사업개요

ㅇ 사업명 :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ㅇ 운영기간 : 2026. 6. 1. ~ 2027. 5. 31.

ㅇ 참여대상 : 서울시 소재 민간산후조리원

ㅇ 사업내용

❶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선정: 최대 5개소

  • (선정방법) 사업 공모 및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
  • (선정절차)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평가 → (3차) 최종심의

❷ 선정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지원: 운영비 및 이용료

  • (운영방식) 市와 민간산후조리원 간 협약 체결 후 민간 책임 운영
  • (지원내용) 운영비 최대 5천만원 지원(1개소당)

이용 산모 인원에 따른 이용료(1인당 140만원 ~ 390만원) 보전 지원

  • (지원조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표준 운영 매뉴얼] 준수 운영

‧ 서울시 책정 표준 이용요금 의무 적용 : 390만원(단태아 출산모 1인 13박 14일 이용 기준)

‧ 표준 산후조리 서비스 의무 운영

항목

서비스 내용

기본서비스

숙박(최대 13박 14일)

식사(1일 3식)

청소 및 세탁

산모관리

혈압, 체온 등 기본 건강 체크

모자동실 운영

모유수유 지원(수유 자세 지도 및 수유 코칭), 유방관리

산모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산후우울증 검사 및 심리상담

신생아관리

활력징후 측정, 체중 관리, 수유 관리, 배설 관리, 수면 관리 등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등 위생 관리

손 위생 준수 및 환경구축, 필요시 개인보호구 착용, 신생아실 출입 통제, 신생아실 일일 소독 관리, 젖병‧기구 살균 처리 등 감염관리

부모교육

수유 지도, 신생아 목욕 교육, 신생아 응급상황 대처 교육

퇴소교육

가정에서의 육아 교육(아빠 참여), 예방접종 일정 안내 등

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1년)

  • (이용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산모

∙ 국가유공자, 그 유족 산모

∙ 북 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장애인 산모

∙ 한부모 가족의 산모

∙ 삼둥이 이상 출산모

∙ 셋째아 이상 출산모

∙ 쌍둥이 출산모

∙ 둘째 출산모

∙ 1~3순위 외 산모

지원분야
산후조리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
지원내용

❶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선정: 최대 5개소

❷ 선정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지원: 운영비 및 이용료

  • (운영방식) 市와 민간산후조리원 간 협약 체결 후 민간 책임 운영
  • (지원내용) 운영비 최대 5천만원 지원(1개소당)

이용 산모 인원에 따른 이용료(1인당 140만원 ~ 390만원) 보전 지원

  • (지원조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표준 운영 매뉴얼] 준수 운영

‧ 서울시 책정 표준 이용요금 의무 적용 : 390만원(단태아 출산모 1인 13박 14일 이용 기준)

‧ 표준 산후조리 서비스 의무 운영

항목

서비스 내용

기본서비스

숙박(최대 13박 14일)

식사(1일 3식)

청소 및 세탁

산모관리

혈압, 체온 등 기본 건강 체크

모자동실 운영

모유수유 지원(수유 자세 지도 및 수유 코칭), 유방관리

산모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산후우울증 검사 및 심리상담

신생아관리

활력징후 측정, 체중 관리, 수유 관리, 배설 관리, 수면 관리 등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등 위생 관리

손 위생 준수 및 환경구축, 필요시 개인보호구 착용, 신생아실 출입 통제, 신생아실 일일 소독 관리, 젖병‧기구 살균 처리 등 감염관리

부모교육

수유 지도, 신생아 목욕 교육, 신생아 응급상황 대처 교육

퇴소교육

가정에서의 육아 교육(아빠 참여), 예방접종 일정 안내 등

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1년)

지원규모
최대 5개소
신청자격
ㅇ 서울시 소재 민간산후조리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① 「모자보건법」에 따라 운영 중인 산모실 12실 이상 운영 하는 산후조리원 ②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 에 부합 한 시설 ③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에 부합 한 시설 ④ ‘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여 운영 가능 한 시설
구분서류명
①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 사업 지원신청서(서식 1)
②단체소개서 (서식 2)
③종사자현황 (서식 3)
④사업계획서 (서식 4)
⑤산후조리업 신고증
⑥건물의 평면도와 그 구조 설명서(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 내역서
⑦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⑧최근 3년간 재무제표
⑨시설 임대차 계약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참고사항

  • 구비서류 ①~⑨ 원본 1부 제출
  • 심사자료(신청서, 단체소개서, 종사자 현황, 사업계획서) 13부 제출
  • 제 출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을 별도 첨부된 붙임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파일형태(.hwp)문서로 본문내용 글자크기 12포인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