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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7
사업개요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월세 거주, 19세~39세 이하 청년

※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 대상,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살까지 지원 연령 상한 연장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 중인 자,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평, 광진, 동작, 관악 등) 수혜 중인 자는 지원 불가

<신청유형>

  •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청년 신청인만 등록되어 있는 1인 가구
  • 한부모가족 : 청년이면서 자녀가 있는 모자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필수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 :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고 월세 주택으로 이사한 청년 1인 가구(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필수 제출)
  •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인, 배우자 모두 청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같은 무자녀 부부
  •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입주하고,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

※ 모든 신청 유형은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12개월간 지급
지원규모
15,000명
신청자격

ㅇ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되어야 하며, 임차인 본인만 신청 가능함.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ㅇ (연령) 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6. 1. 1. ~ 2007. 12. 31.)

  •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청년 연령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인이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 고려하여 최대 42세까지 연령

상한 연장하여 신청 가능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요)

예시)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40세(1985.1.1. 이후 출생부터)까지 신청 가능

군 복무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41세(1984.1.1. 이후 출생부터)까지 신청 가능

군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42세(1983.1.1. 이후 출생부터)까지 신청 가능

ㅇ (거주)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 단,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5.12.기준)은 4.5% 적용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 보증금 금액 × 4.5% ÷ 12개월

예시1) 보증금 2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87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7.5만원(2천만원 × 4.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5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5만원(4천만원 × 4.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경우, 임차보증금․월세액을 1인당 분담액 기준으로 인정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1억 2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6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임차인이 동시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신혼부부인 신청인

및 배우자가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심사 탈락)

ㅇ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 건강보험상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상 월 평균 소득이

’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를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공고일 기준,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

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소득 금액 기준으로 확인함

※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이 현재와 현저히 다를 시, 이의신청 기간 중 보완 가능(FAQ 참조)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국토부 청년월세 신청 가능

〔 필수서류(4종)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자격요건 심사 탈락(이의신청 시 추가 제출 불가능)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 ~ ㉢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2) 고시원, 고시텔,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 ㉡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와 계약서 상 소재지가 동일해야함
3) 전대차 계약인 경우 아래 ㉠, ㉡ 모두 제출
㉠ 전대차 계약서
※ (전대차 계약사항)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4) 기숙사의 경우 기관 날인된 입실확인서 제출
②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6.2~4월)간 월세 이체 내역
- 이체 일자(연월일),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임대인 성명 또는 계좌번호 명시될 경우, 마스킹 없이 전체 표기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서명 필수
※ 비동의 시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별도 제출
※ 동의서 : 서울주거포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가서류 〕 ※ 해당하는 신청인만 제출
ㅇ 한부모가족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한부모가족 유형’으로 신청 시 제출
ㅇ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신청일 이전 결정되어야 함
-‘전세사기피해자 유형’으로 신청 시 제출
ㅇ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신청인의 군 복무내역을 증빙하고 연령 상한을 최대 3살까지 연장하여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