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서울시 월세 거주, 19세~39세 이하 청년
※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 대상,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살까지 지원 연령 상한 연장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 중인 자,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평, 광진, 동작, 관악 등) 수혜 중인 자는 지원 불가
<신청유형>
-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청년 신청인만 등록되어 있는 1인 가구
- 한부모가족 : 청년이면서 자녀가 있는 모자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필수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 :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고 월세 주택으로 이사한 청년 1인 가구(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필수 제출)
-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인, 배우자 모두 청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같은 무자녀 부부
-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입주하고,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
※ 모든 신청 유형은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ㅇ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되어야 하며, 임차인 본인만 신청 가능함.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ㅇ (연령) 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6. 1. 1. ~ 2007. 12. 31.)
-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청년 연령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인이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 고려하여 최대 42세까지 연령
상한 연장하여 신청 가능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요)
예시)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40세(1985.1.1. 이후 출생부터)까지 신청 가능
군 복무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41세(1984.1.1. 이후 출생부터)까지 신청 가능
군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42세(1983.1.1. 이후 출생부터)까지 신청 가능
ㅇ (거주)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 단,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5.12.기준)은 4.5% 적용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 보증금 금액 × 4.5% ÷ 12개월
예시1) 보증금 2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87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7.5만원(2천만원 × 4.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5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5만원(4천만원 × 4.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경우, 임차보증금․월세액을 1인당 분담액 기준으로 인정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1억 2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6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임차인이 동시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신혼부부인 신청인
및 배우자가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심사 탈락)
ㅇ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 건강보험상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상 월 평균 소득이
’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를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공고일 기준,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
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소득 금액 기준으로 확인함
※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이 현재와 현저히 다를 시, 이의신청 기간 중 보완 가능(FAQ 참조)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국토부 청년월세 신청 가능
〔 필수서류(4종)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자격요건 심사 탈락(이의신청 시 추가 제출 불가능)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 ~ ㉢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2) 고시원, 고시텔,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 ㉡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와 계약서 상 소재지가 동일해야함 3) 전대차 계약인 경우 아래 ㉠, ㉡ 모두 제출 ㉠ 전대차 계약서 ※ (전대차 계약사항)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4) 기숙사의 경우 기관 날인된 입실확인서 제출 ②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6.2~4월)간 월세 이체 내역 - 이체 일자(연월일),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임대인 성명 또는 계좌번호 명시될 경우, 마스킹 없이 전체 표기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서명 필수 ※ 비동의 시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별도 제출 ※ 동의서 : 서울주거포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가서류 〕 ※ 해당하는 신청인만 제출 ㅇ 한부모가족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한부모가족 유형’으로 신청 시 제출 ㅇ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신청일 이전 결정되어야 함 -‘전세사기피해자 유형’으로 신청 시 제출 ㅇ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신청인의 군 복무내역을 증빙하고 연령 상한을 최대 3살까지 연장하여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