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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서울시 · 서울특별시·visibility18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사업목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
지원분야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청년
지원내용
□ 연소득 기준 완화 ㅇ (기존)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ㅇ (변경)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추천서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ㅇ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주거급여 미대상 증빙서류 ※ 변경 사항은 ’26. 6. 5.(금) 신규 및 연장 추천서 승인(발급)자부터 적용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만 19~39세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주) 붙임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주택수 산정기준 관련 내용 참고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주거급여수급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 보증금 관련 사업 수혜자(배우자 포함)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무주택 세대주 기준 ①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 ②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예정자주)
□ 신청서류
※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은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된 서류로 첨부해야 함
※ 주거급여 미대상 증빙서류는 정부24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발급하기에서 신청자 이름이
나오는 부분과 “대상자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결과 화면을 캡처하여 첨부(붙임2 참조)
※ 한부모가족 추가금리를 받으려는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 청년은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하거나 18세 미만 자녀와 동일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제출되어야 함
※ 자립준비청년 추가금리를 받으려는 청년은 퇴소 5년 미경과(대출신청일 또는 연장신청일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호종료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함
공통 ㅇ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ㅇ 주거급여 미대상 증빙서류
추가
이자지원
서류
ㅇ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만 18세이하) 및 주민등록등본(자녀와 동일세대 확인)
ㅇ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확인서 (대출신청일 또는 연장신청일 기준 퇴소 5년 이내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