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장애인주택지원
장애인지원주택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16
사업개요
서울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지원주택 운영 사업의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주거생활 서비스
지원대상
장애인
지원내용
가. 전담인력(운영 총괄, 수퍼바이저) 인건비 지원
나. 서비스제공인력(주거코티네이터, 주거코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다.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지원규모
3개 보조사업자
신청자격
ㅇ 사무실 소재지
- 공고 개시일 기준, 서울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단체
ㅇ 최소 요건
-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또는 자치법규(조례)로 정한
사회복지사업 3년 이상 수행
(1) 지원신청서, (2) 이사회 회의록, (3) 법인(단체) 현황, (4) 사업 추진 실적, (5) 종사자 현황, (6) 사업계획서, (7) 서약서, (8)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9) 법인(단체) 현황 및 정관 사본, (10) 증빙자료(추진실적 등 관련 증빙자료), (11) 가점 자료 및 증빙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