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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원사업 공모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8
사업개요
‘2026년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원’ 공모계획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지원대상
종교단체 및 종교관련 단체(자격요건 및 지원조건 참고)
지원내용
행사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사용한 사업비는 지원불가 (정산시 불인정)
▶ 사고예방 및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배정 및 안전관리수립 의무화
〈 보조금 지원불가 항목 〉
▪ 시설비, 수선비, 홈페이지 제작, 태블릿 PC 구매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보조금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이행보증 보험료
▪ 연습실, 물품보관창고 등 공연장소 이외 장소 임차료
▪ 행사와 직접 관련 없는 행사 주관단체 운영 경비 등은 지원불가
신청자격
ㅇ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종교단체
- 종교단체 : 각 종단·교단 본부(총무원, 산하기관 등), 일선 종교단체(사찰, 종교법인) 등
- 종교관련 단체 : 종교관련 연구기관,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
< 종교단체 인정기준 : 아래 사항 중 1가지 이상에 해당 될 경우 인정 >
-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종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에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대표나 임원 중 스님, 목사, 신부 등 성직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영리법인인 경우 설립목적에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소유지분의 30% 이상을 종교단체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지원조건(개인지원 불가)
- 책임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부담 확보 의무화(시비보조금의 10% 이상)
※ 자부담의 범위는 협찬금은 포함하되 시비(산하기관 포함), 국비, 구비, 행사수익금은 불포함
※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경우 전반적인 사항을 서울시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보조금은 사업계획 검토 후 90% 선지급, 잔여 10%는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
- 종교인(신자 등) 외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다양화
| 구분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신청서식(엑셀파일) | 각 1부 | ||
|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1부 | ||
| 단체정관 | 1부 | ||
| 최근 3년간(2023~2025) 개최이력 실적증명 자료 | 각 1부 |
※ 26년 최초로 개최예정인 행사는 유사행사 실적증명 자료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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