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한국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개발·발굴을 통한 전통문화 체험확대
ㅇ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 제공으로 글로벌 문화매력 도시 기반조성
ㅇ 전통문화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분야
한국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지원대상
종교단체, 및 종교관련 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조건 참고)
지원내용
행사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사용한 사업비는 지원불가 (정산시 불인정)
- 사고예방 및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배정 및 안전관리수립 의무화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종교단체
- 종교단체 : 각 종단·교단 본부 (총무원, 산하기관 등) , 일선 종교단체 (사찰, 종교법인) 등
- 종교관련 단체 : 종교관련 연구기관,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
< 종교단체 인정기준 : 아래 사항 중 1가지 이상에 해당 될 경우 인정 >
-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종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에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대표나 임원 중 스님, 목사, 신부 등 성직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영리법인인 경우 설립목적에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소유지분의 30% 이상을 종교단체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필수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 1부 | |
| 사업계획서 | 1부 | ||
| 접수신청서식(엑셀파일) | 1부 | ||
|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1부 | ||
| 단체정관 | 1부 | ||
| 최근 3년간(2023~2025) 개최이력 실적증명 자료 | 각 1부 |
※ 26년 최초로 개최예정인 행사는 유사행사 실적증명 자료 제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