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건물에너지효율화융자지원서울시
2026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16
사업개요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시 장기 저리(0.8% 이자) 융자지원으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분야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대상
BRP1)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15년 이상 경과, 직전년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주택
-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5년 이상 경과한 건물로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착공 전인 건에 한함
지원내용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 체결 시 장기 저리(0.8% 이자, 8년 상환)로 융자지원
지원규모
단독주택 최대 6천만 원, 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최대 3천만 원 지원
신청자격
주택 소유자
※ 매매계약 진행 중 신청 가능, 융자신청 시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금융기관 대출신청 전 등기 완료)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주거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제출)
※ SGI서울보증의 해당 보험상품 가입 의무
①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융자 신청서(별지1) ②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사 전 사진(별지6), 시공내역서(별지7-1~7-3), 시공도면(평면도 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2) ④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별지3) 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에 대한 서약서(별지4) ⑥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의 경우 표제부, 전유부), 공시가격 증빙서류 ⑦ 사업자등록증(시공업체) ⑧ 에너지절감량 산출자료 및 근거(도시가스 및 전기 사용내역 제출) 필요시 ①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확인서 ② 시험성적서(단열재, 단열문, LED 조명 등 시공 시) ③ 신청인의 위임장(별지5) ④ 행위허가 관련 서류 -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민원신청 확인서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세대 또는 예정인 세대) - 사용검사필증(기후대응기금 융자추천서 발급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