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자립적·종합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한 다양한 특기 계발·체험 및 인성·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및 우수동아리 사례보급을 통해
청소년동아리 문화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청소년 수련시설에 소속된 청소년(9~24세) 10명 내외로 구성된 동아리
지원내용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에 청소년 동아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2026년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자립적·종합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한 다양한 특기 계발·체험 및 인성·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및 우수동아리 사례보급을 통해
청소년동아리 문화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서울시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사업”에 청소년 동아리를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서울시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자치적이고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동아리 1개당 1,250,000원 / 1차 5월(70%), 2차 중간보고서 제출 후 8월(30%)
신청자격
서울시 청소년 수련시설*에 소속된 동아리
※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학원(「학원법」 제2조제1항) 등에 소속된 동아리는 지원 불가
※ 청소년 수련시설(센터, 문화의집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 제1항(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동아리 담당 지도자가 반드시 포함된 동아리
※ 담당 지도자 : 지원 동아리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
연 10회 이상 활동 가능한 동아리
서울시 청소년축제 등 관련 행사 1회 이상 필수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전체 동아리원의 70%이상 참여)
동아리 구성 이후 6개월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동아리 우선 선발
※ 신규 동아리 선정시 동아리 활성화 취지에 적합하고 연간 활동 계획 및 목표 등이 구체적일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가능
시설명의 본 사업 전용 계좌 사용이 가능한 동아리
1개 기관에게 최대 4개 동아리 지원 선정 예정
지원 신청시 제출 서류 4/3 (금) 17:00까지 ▶ 한글파일 : 신청서, 활동계획서, 예산사용계획서, 제출전 체크리스트 확인서 ▶ 엑셀파일 : 동아리지원사업 신청 현황 ▶ 제출방법 : 운영기관에 메일 제출 → 운영기관 5개소 : 광진·마포·보라매·서대문·성북청소년센터 선정 완료 후 제출 서류 4/17 (금) 17:00까지 ▶ 한글파일 : 통장 사본 및 0원 내역서 ▶ 제출방법 : 운영기관에 메일 제출 → 운영기관 5개소 : 광진·마포·보라매·서대문·성북청소년센터 중간 정산보고서 제출 8/10 (월) 17:00까지 ▶ 한글파일 : 중간 정산보고서 ▶ 제출방법 : 운영기관에 메일 제출 → 운영기관 5개소 : 광진·마포·보라매·서대문·성북청소년센터 우수 동아리 지원 신청서 제출 10/14 (수) 17:00까지 ▶ 한글파일 : 지원신청서 ▶ 제출방법 : 운영기관에 메일 제출 → 운영기관 5개소 : 광진·마포·보라매·서대문·성북청소년센터 최종 정산 및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11/4 (수) 17:00까지 ▶ 한글파일 : 최종 정산 및 활동 결과보고서 ▶ PDF파일 : 통장 내역 또는 통합지출부, 지출증빙서류 스캔 ▶ 제출 방법 : 운영기관에 메일+원본 두 가지 모두 제출 → 원본 서류 제출(한글파일+PDF파일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