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 개선·작업능률 향상 설비지원, 안전 컨설팅 등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서울시 소재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업체
① 지원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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