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동참 활동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행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분야
사회생활, 경제활동, 교육활동, 의사소통, 건강관리
지원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75명 내외)
지원내용
이용인 욕구 중심의 사회생활·경제활동·교육활동 등 5개 분야 개인별 맞춤형 활동 및 활동보조 등 지원 (인당 월40만원×8개월)
| 구분 | 주요 지원 서비스 |
|---|---|
| 사회생활 | 자립역량 강화(독립거주체험, 쿠킹클래스 등), 지역사회 삶 확장(여가활동, 학원수강 등) 사회성 및 대인관계 기술 향상(친구 초청, 축구 레슨 등) 심리·정서안정을 통한 사회생활 증진(동물매개 치료수업 등) 지원 |
| 경제활동 | 개인의 재능 탐색 및 향후 직업 연계 가능 활동 직업 연계 교육(바리스타, 컴퓨터 등), 직업전환 위한 역량 개발(미술, 디지털 드로잉 등) 자립 준비를 위한 경제훈련 (지역사회 시설 이용 및 여가체험) 등 지원 |
| 교육활동 | 말하기·한글 학습, 지역사회 학원 이용 등 교육 및 의미 있는 여가활동 일상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수영강습, 일상생활 지립교육 등), 자아실현 및 자기계발 교육(영상편집교육, 영어회화 등) |
| 구분 | 주요 지원 서비스 |
| 의사소통 | 지역사회 이웃 및 원가족 관계 개선, 대인관계 증진 활동 의사소통 및 자기역량강화 서비스(심리지원프로그램)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기술 교육(가족여행, 의사소통 교육), 지역사회 관계 형성 지원 |
| 건강관리 | 장애유형 및 개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지원 건강회복을 통한 자립생활(재활운동, 헬스 등), 지역사회 참여활동 및 취업을 위한 심리 및 운동치료 지원 |
| 기타 | 일상활동인력 지원, 수화통역 지원 등 |
지원규모
1개 기관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복지사업을 주 목적사업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 단체 정관 목적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유사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단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① 사업 지원신청서 ※‘파일명 : 단체명_사업지원신청서.hwp’으로 제출 별지 1 ② 기관(자산) 현황 ※‘파일명 : 단체명_기관 현황.hwp’으로 제출 별지 2 ③ 기관 주요활동 실적 ※‘파일명 : 단체명_기관 주요활동 실적.hwp’으로 제출 별지 3 ④ 사업계획서 ※‘파일명 : 단체명_사업계획서.hwp’으로 제출 별지 4 ⑤ 증빙서류 - 신청 법인 일반 현황 증빙 - 시업 실적 관련 증빙 ※‘파일명 : 단체명_증빙서류.zip’으로 압축하여 제출 서류 제출 ⑥ 법인 정관 서류 제출 ⑦ 체납내역 확인 서류(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모두 제출) 증명서 발급 ⑧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서(이사회 회의록 첨부) 서류 제출 ※ 작성 서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 접수 후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서류 사본 9부 필수 제출 (방문접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과 ※ PPT파일 등 발표 자료는 발표심사 대상에 한해 제출(추후 별도 안내) ※ 상기 제출서류 외 공모사업 심사 필요에 따라 일부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참가자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