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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9
사업개요
서울시는 생활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받을 대상자 추가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미세먼지·악취 발생으로 인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음식점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악취발생으로 인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 배관 등) ○ 세라믹필터, 흡착에 의한 시설, 전기집진시설, 복합방지시설, 기타시설 ※ 복합방지시설은 2가지 이상의 미세먼지·악취저감 기술이 적용된 시설, 기타시설은 위 방지시설 이외의 시설로 미세먼지·악취저감 효과가 높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원규모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부가세 제외)
①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 1부(붙임1 양식)
②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참조)
- 시설 설치내역 및 사양, 오염저감률, 성능보증내용
- 공사설계도면,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사후 유지관리계획
③음식점 영업허가(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⑤사업장 위치도 1부(양식참조)
⑥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 사업장소재 건축물관리대상(위법건축물여부 확인용) 각 1부
⑦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⑧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참조) 1부
⑨이행확인서(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 1부
⑩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1부
⑪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참조) 1부
⑫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 사용

※ 공사소요금액 산출은 붙임 서식 안내에 따라 정부노임단가, 종합정산정보, 종합물가정보,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