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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9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4.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 □ 지원규모 : 총 8,000명 ※ 상반기 4,000명, 하반기 4,000명(8월 예정)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중 한 가지만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ㅇ 신청기간 : 2026. 4. 1.(수) 10:00 ~ 4. 14.(화) 18:00(마감) ㅇ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ㅇ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지원분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대상
만 19세~39세 청년가구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중 한 가지만 신청도 가능
지원규모
총 8,000명 ※ 상반기 4,000명, 하반기 4,000명(8월 예정)
신청자격

ㅇ (주소) ’24.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시(’26.4.14.)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ㅇ (연령) 만 19~39세로 1986.1.1.~2007.12.31. 출생 청년

ㅇ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6년 3월분)이 '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 주택 청약 시 적용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과 관계없이 소유권 확인 시 선정 불가

(단,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 주택2)을 경·공매로 낙찰한 경우 등은 예외)

ㅇ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참고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ㅇ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동의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자동 제출(단,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가족관계 변동(부모 재혼 등)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구분 제출서류 설명
필
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개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필
수
지출 증빙서류
- ①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중개보수, 이사비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②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종이 통장사본 또는 모바일 통장사본 제출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받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예
외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