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4.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
□ 지원규모 : 총 8,000명 ※ 상반기 4,000명, 하반기 4,000명(8월 예정)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중 한 가지만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ㅇ 신청기간 : 2026. 4. 1.(수) 10:00 ~ 4. 14.(화) 18:00(마감)
ㅇ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ㅇ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지원분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대상
만 19세~39세 청년가구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중 한 가지만 신청도 가능
지원규모
총 8,000명 ※ 상반기 4,000명, 하반기 4,000명(8월 예정)
신청자격
ㅇ (주소) ’24.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시(’26.4.14.)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ㅇ (연령) 만 19~39세로 1986.1.1.~2007.12.31. 출생 청년
ㅇ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6년 3월분)이 '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 주택 청약 시 적용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과 관계없이 소유권 확인 시 선정 불가
(단,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 주택2)을 경·공매로 낙찰한 경우 등은 예외)
ㅇ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참고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ㅇ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동의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자동 제출(단,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가족관계 변동(부모 재혼 등)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구분 제출서류 설명 필 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개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필 수 지출 증빙서류 - ①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중개보수, 이사비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②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종이 통장사본 또는 모바일 통장사본 제출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받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예 외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