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 the B(비더비)’ 체험형 전시 및 테스트베드 공간 지원
❍ Up-Town(업타운) 구역에서 기업별 최소 4개월간 운영
구분 총 사업기간(모집·선정기간 포함) 전시 및 테스트베드 기간
1차 선정기업 2026년 4월~8월 2026년 5월~8월
2차 선정기업 2026년 8월~12월 2026년 9월~12월
※ 사업 및 전시기간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기업과 협의를 통해 실증 항목 및 성과지표를 사전 설정 후 운영
❍ 공간 콘셉트 및 전시기획 방향에 따른 제품·시스템 구현 방식 및 디자인 등 협의
❍ VMD 기획, 공간 구성 및 제품 배치 등은 SBA(B the B) 주관으로 진행
B the B 뷰티테크·디바이스 전시 예시 (VMD 및 체험형 환경 조성)
B the B 콘셉트에 맞는 전시 VMD 대시민 체험형 환경 조성 및 전시 운영
▢ 전시 운영 세부 사항
❍ (지원사항) 전시 공간(B the B 업타운), 제품 VMD, 현장 운영 인력
❍ (준비사항) 전시용 제품, 소프트웨어, 부속품, 교체품 및 재고, 기업
소개자료(이미지, 소개문 등)
- 대시민 체험을 위한 별도 구현이 필요한 경우(키오스크형 개발 방식 등)
기업에서 개발 및 제공해야 함
- 전시 운영을 위한 무상 유지보수 및 재고 보충이 가능해야 함
- 기업 소개자료는 전시 기간 내 기업·제품 소개 시 참고 자료로 활용 예정
❍ (불가사항) 공간 내 직접 판매 행위 불가(QR코드를 통한 안내 및 판매
페이지 별도 연동 가능)
❍ 신청자격: 뷰티와 연계한 전시·체험이 가능한 서울 소재 중소 뷰티테크·디바이스 기업
※ 뷰티 연계 전시 예시
- (뷰티테크) 피부 분석 및 제품 추천, 두피 분석 및 제품 추천, 퍼스널컬러 분석 및 제품 추천, 가상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시뮬레이션, 개인 맞춤형 화장품 제조·솔루션 등 체험이 가능한 전시
- (디바이스) 페이셜 디바이스 체험, 클렌징 디바이스 체험, 두피·헤어 케어 디바이스 체험 등 일반
방문객이 비더비(B the B) 공간에서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전시
필수
자격
- 서울 소재 본점, 지점, 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뷰티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디바이스) 클렌징, 갈바닉 등 기술을 활용한 홈·셀프케어용 미용 관리 기기를 보유한 기업
- B the B 공간 내 대시민 체험형 전시가 가능한 상용화 수준의 콘텐츠 구현이 가능한 기업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및 별첨서류 일체 지정양식 필수제출 2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관 소정양식 3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 본점이 지방인 경우 등 사업자등록증으로 서울 소재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발급기관 소정양식 선택사항 4 중소기업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관 소정양식 필수제출 5 기업 및 서비스 소개 자료 자유양식 ※ 각 제출 서류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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