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서울시 뿌리기업 자동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서울시 뿌리기업과 기계금속 소공인의 노후화된 제조환경에 자동화 공정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분야
뿌리기업 자동화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뿌리기업, 서울시 기계금속 소공인
지원내용
○ 핵심 기술공정 자동화를 위한 신규 자동화 공정 구축, 기존 공정의 보완 및 공정 데이터
수집 등을 위한 고도화* 지원(하드웨어 구축 지원, 자동화 구축과 관련없는 별도
소프트웨어 제외)
*단순 범용 공정 공정·공정 구입·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존 공정 및 공정 현황 진단 후 센서 부착 등 공정 고도화 공정 구축
<단계별 자동화 공정 구축 예시>
단 계 목 적 지원 공정 예시
자재조달 ⦁자재 입・출고 자동 기록
⦁재고 현황 실시간 파악 등
RFID 리더기 및 태그 공정, 바코드 스캐너,
데이터 연동형 전자 저울 등
생산관리 ⦁공정 상태 자동 모니터링
⦁생산 데이터 자동 수집 등
IOT센서(온도·진동·전력 측정 등), 스마트 공정 카메라,
생산 현황 표시 사이니지, 산업용 게이트웨이 등
※생산공정은 불가, 공정 상태 데이터 수집 가능
품질검사 ⦁제품의 불량 자동 검출
⦁제품 품질 기준 측정 데이터 확보
자동 측정기(치수 측정 공정), 비전 검사 조명 장치,
비파괴 검사 공정(데이터 기록 가능형) 등
※검사 데이터 생성 공정만
출하관리 ⦁물류 추적 및 출하 이력 자동 기록 물류 스캐너 등
※ 위 적용예시 외 자동화 공정 구축은 심사를 통해 가능 여부 결정
지원규모
5개사
신청자격
■ 모집대상: 서울시 뿌리기업, 서울시 기계금속 소공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도입기업) 서울시 뿌리기업 또는 서울시 기계금속 소공인
Œ 뿌리기업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 뿌리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같은법 시행령 17조의2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기계금속 소공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업종코드 기계금속(C24/C25/C29) 소공인
- (공급기업) 자동화 구축 및 자동화 솔루션 제공 기업
| 제출서류(수량) | 비고 |
|---|---|
|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각 1부 (2부) | 신청서 양식 참고 |
| 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2부) | |
| 3 확약서 각 1부 (2부) | |
| 4 참여 신청서 및 기업현황 각 1부 (3부) | |
| 5 품목 설명서 1부 | [별첨]참고 후 필요시 제출 |
| 6 사업 계획서 1부 (1부) | |
| 7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8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 *도입·공급기업 모두 제출 | |
| 9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10 업종코드 확인서류(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
| ① 뿌리기업확인서 | |
| ② 사업자업종코드(국세청 또는 통계청 조회 화면 캡처본) | |
| ③ 공장등록증명서(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 |
| *도입기업만 제출 | |
| 11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1부(둘 다 필요) | |
| 추가 제출서류 | 비고 |
| 1 발표심사자료(서면심사 완료 후 발표심사 시 제출) | 심사대상 기업 별도 안내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