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명: 『SETEC 대표전시회』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 주요내용
- 최신 트렌드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시회를 선정하여 『SETEC 대표전시회』로 발굴·육성
- SBA와 전시주최사 간 공동주관 체계를 구축하여 전시 기획 및 운영을 추진
-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3년간 지속 지원이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구분 내용
주최사 • 전시장 및 부대시설 사용 지원, 전시 운영기반 및 홍보 지원
SBA • 전시 기획 및 운영 전반 총괄, 참가업체 유치, 현장 운영
- 추진방법: 민간의 공동주관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인프라 지원 • 전시장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100% 현물지원
- 전시 일정 우선 협의 및 확보 지원
콘텐츠 지원 • SBA 보유 채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지원
지원 기간 • 기본 1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총 3년)
※ 전시회는 최소 2일 이상, 최대 5일 이하로 개최하며, 전시기간 기준으로 준비·철거기간은 제외함.
※ 전시일정 및 전시회 세부 운영내용은 SBA와 사전 협의 필요.
- 지원규모
- 성수기 기준 3일 전관 사용 시, 전시장 임대료 및 관리비 포함 약 50,000천원 상당
- 추진일정
2026.4.7.~4.27. 2026.5.4.~5.8. 2026.5.11.~5.15. 2026.5.18.~5.22. 2027
사업
진행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 1차 서면평가
- 2차 대면평가
대상 선정
⇨
- 2차 대면평가
- 최종 선정 및
결과발표
- 전시일정 및
세부 운영 협의
- 협약 진행
- 전시회 진행
- 성과 및 사후관리
- 전시기간: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설 및 추석 명철 제외) 중 협의 후 우선 배정
※ 최소 2일 이상, 최대 5일 이하 개최 (전시기간 기준)
- SETEC 개요
▸명칭: SETEC(Seoul Trade Exhibition & Convention) / 세텍
▸위치: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5(대치동) SETEC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1번 출구)
▸대지면적: 33,678㎡ ▸건축연면적: 11,019㎡
▸주차규모: 396대
▸설립연도: 1999년
▸운영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
▸주요시설: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컨퍼런스룸
▸부대시설: VIP실, 모유수유실, 주최사 사무실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컨퍼런스룸>
3,130㎡(50m x 60m) 1,684㎡(40m x 42m) 3,134㎡(50m x 60m) 217㎡
전시부스: 170(3m x 3m) 전시부스: 80(3m x 3m) 전시부스: 170(3m x 3m) 100석
우수한 콘텐츠와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규모 확대 및 브랜드화가 가능한 전시회 주최사 또는 관련 기관·기업 또는 전시주최사 기업 컨소시엄 가능
- 우수한 전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전시 주최사
- 전시회 개최 및 운영 역량을 보유한 기관 또는 기업
- 향후 전시 규모 확대 및 브랜드화 가능성이 있는 전시회
- 모집대상: 우수한 콘텐츠와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규모 확대 및 브랜드화가 가능한 전
시회 주최사 또는 관련 기관·기업 또는 전시주최사 기업 컨소시엄 가능
- 우수한 전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전시 주최사
- 전시회 개최 및 운영 역량을 보유한 기관 또는 기업
- 향후 전시 규모 확대 및 브랜드화 가능성이 있는 전시회
| 연번 | 내용 | 서식 |
|---|---|---|
| 1 | • 사업신청서 1부 | 지정서식-1 |
| 2 |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지정서식-2 |
| 3 | • 전시회 제안서(기획, 운영 방향, 예산, 인력구성 계획 등) 1부 | 지정서식-3 |
| 4 | • 회사 소개서 1부 | 자유양식 |
| 5 | • 사업자등록증 1부 | PDF제출 |
| 6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PDF제출 |
| 7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PDF제출 |
| 8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 PDF제출 |
| 9 | • (정량평가) 실적증명서 각 1부(자유양식) | 자유양식 |
※ SETEC 대표전시회 제안서(지정서식-3)는 작성 분량(20페이지 이내)을 반드시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