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4대 특화업종* 소공인**
- 4대 특화업종: 의류봉제(C13~14), 수제화(C15), 주얼리(C331), 인쇄(C18)
**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 업종코드 분류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ㅇ 소프트웨어(S/W): 소공인 수요 맞춤형 제조공정 디지털화 시스템 구축 지원
ㅇ 하드웨어(H/W): 구축 시스템의 효과적 구동을 위한 디지털 장비 지원
- 하드웨어(H/W)는 소프트웨어 전용 솔루션, 시스템과 연계되어 제조공정 디지털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여야 지원 가능
-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구축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부담해야 함
지원항목 지원내용 (예시) 최대 지원한도 (단위: 만원)
시비(90%) 자부담(10% 이상)
(S/W)
디지털화
시스템 구축
⦁제조관련 솔루션 시스템 구축비(인건비 포함)
⦁기 구축된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서버이용료 등
최대 5,000 지원금의 10%이상
(H/W)
디지털
장비 지원
⦁디지털화 시스템 구동 및 모니터링 장비
⦁도입 소프트웨어 전용 디지털 장비 등
*디지털화 소프트웨어와 연관되지
않은 장비구매 등은 지원 불가
합 계 최대 5,000 지원금의 10%이상
※ 위 지원한도는 최대 지원한도이며, 최대지원한도 내에서 신청기업별 수요에 맞게 사업신청 가능
ㅇ 구축 점검: 공급기업과 무관한 별도의 전문 감리사가 제3자의 관점에서
디지털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여, 구축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및 안정성 확보 지원
ㅇ 도입기업(소공인)이 원하는 공급기업(디지털 시스템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공급기업은 다수의 컨소시엄에 중복 구성될 수 있음
- 공급기업: 제조공정 전(全)단계에 디지털화 구축이 가능한 기업
※ 공급기업은 중기부‘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홈페이지 내
‘사업안내 - 맞춤형 공급기업 검색’에서 확인 가능
※ 공급기업의 소재지는‘서울시 소재 기업’으로 한정
| 1 | 신청기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 |
| 신청서 양식 참고 | |
| 2 | 참여 신청서 1부 |
| 3 | 사업 계획서 1부 |
| 4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5 | 확약서 1부 |
| 6 |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
| (도입·공급기업 모두 제출) | |
| 7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 8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 도입기업(소공인)만 제출 | |
| 9 | 사업자 업종코드(국세청 또는 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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