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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본 이토요카도 리테일 채널 품평회 참여기업 모집

account_balance서울경제진흥원·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및 안착을 지원하고자, 「일본 이토요카도 리테일 채널 품평회」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서울 소재 뷰티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뷰티 (메이크업, 스킨케어, 헤어, 바디 등 뷰티 카테고리 중심, 뷰티 디바이스 제외) ※ 이너뷰티의 경우 주 모집분야는 아니오나, 우수한 제품에 한하여 일부 선정할 수 있음
지원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 일본 현지 이토요카도 MD 품평회* 추진 (8월 말 내외)
  • 본 품평회는 기업별 제출한 샘플** 기반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기업별 현지 출장 및 방문 불필요

** 품평회 참여기업 대상에 한하여, 샘플 배송지 개별 안내 예정

  • 미선정 기업 대상 서면 피드백 제공 예정 (9월 말 내외)
  • (1단계) 현지 품평회 이후 선정된 15개사 내외에 한하여, 일본 이토요카도 팝업스토어 참가 지원

[이토요카도 팝업스토어 추진계획(안)]

  • 추진대상: 현지 품평회 이후 선정기업 15개사 내외 ※ 현지 반응에 따라 세부 규모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기간: 10월 말 (약 10일 간) ※ 세부내용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장소: 이토요카도 MD 추천 뷰티 카테고리 상위 매장 ※ 선정기업 대상 향후 개별 안내
  • 지원내용 ※ 팝업스토어 진출 대상기업에 한함
  1. 성분 분석 및 인증 대응 (PMDA 기준 INCI 분석, 후생노동성 성분 등록 등, 기업별 최대 5개 SKU까지 지원 가능)
  2. 라벨링 및 패키지 현지화, 통관 및 물류 지원
  3. 팝업스토어 참가 지원 및 집기·VMD 디자인·POP·매대 제작 등 일부 지원
  4. 팝업스토어 홍보를 위한 틱톡 및 인스타그램 채널 활용한 인플루언서 연계 숏폼 콘텐츠 제작 및 SNS

광고 집행, 일본 인터넷 미디어 기사 송출 지원

  • (2단계) 팝업스토어 참가 성과에 따른, 이토요카도 리테일 채널 정규 입점 지원

※ (유의) 입점 여부는 팝업스토어 성과(매출, 재고 소진율, 현지 소비자 반응 등) 및 리테일 채널 수요에 따라 우수

기업에 한하여 진행되는 사항이며, 입점 연계되지 않을 수 있음

  • (3단계) 우수기업에 한하여, 일본 주요 리테일 채널(드럭스토어·버라이어티샵 등) 입점 지원
지원규모
(품평회 참여기업) 30개사 내외 ※ 선정규모는 리테일 채널 수요 및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적합한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자격

(필수) 뷰티 브랜드(제품)를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서울 소재 기준: 서울에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 사업장 주소 보유한 경우

(우대)

국내 오프라인 유통 채널 입점 보유기업

자사몰 외 국내외 오프라인 유통 실적 보유기업

국내외 전시회 참가, 수상 이력, 인플루언서·광고 마케팅 경험 보유기업

타 국가 수출 경험 보유기업

구분번호제출서류명비고
필수1사업신청서· 붙임. 신청서 양식 작성하여 직인 날인 후 PDF 제출
2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 공고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 의 경 우 사업 자 등록 증 및 법 인등 기 부등 분 모 두 제출 필 요
3중소기업확인서· 사업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가능 서류

※ 진출 확정 후, 계약 체결 시에도 중소기업 자격 유지 필수

※ 반드 시 사 전에 유 효 기 간 확 인 후 제 출, 유 효기 간 만 료 서류 미 인 정 |

| | 4 | 제품 및 회사소개서 (국/일/영) | · 국문, 일문, 영문 중 보유한 자료에 한하여 PDF 제출 |

| | 5 | ‘24년~‘25년 재무제표증명원 | · 국세청(홈택스) 발급본

※ ‘25년 결산 기준 재무제표는 가결산본 제출 가능. 단, 법인 직인이 날인된 자료만 인정

※ 가결산 제출 후 최종 선정 시, 국세청(홈택스) 발급 확정 재무제표 제출 필수 |

| 선택

(우대) | 6 | ‘24년~‘25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 · 직접수출증명원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만 인정, 이외 서류 미인정 |

| | 7 | 우대사항 항목별 증빙자료 | · 국내 오프라인 유통 채널 입점 현황

  • 자사몰 외 국내외 오프라인 유통 실적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수상 이력, 인플루언서·광고 마케팅 이력

※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제출 (예) SNS URL, 보도자료, 입점 사진·URL 등

※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요망

※ 자격요건 미충족 시, 별도 안내 없이 심사 대상에서 자동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