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형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모집 공고
| 구분 | 지원규모 | 사업비 구성 |
|---|---|---|
| 기업성장형 | 콘텐츠 | 3개사/ 지원금 80백만원 ~ 최대 85백만원 |
| - 총 사업비 : 지원금 + 자기부담금 | ||
| - 자기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현금) 편성 의무 |
| 구 분 | 내 용 |
|---|---|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60% 지급 |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결과 60점 이상 평가 받은 과제에 대해 40% 지급 |
| 구분 | 내 용 |
|---|---|
| 일반조건 | ㅇ 주관기관 주도 협약기간 내에 목표 과제(콘텐츠) 제작 및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수립이 완료되어야 함 |
| - 협약기간 내 주관·참여기업과 달성 가능한 목표물을 설정해야 함. | |
| - 과제는 성과 확산이 가능하며, 완성도 높은 제작 결과물 창출이 가능해야 함 | |
| - 상용화는 단순 예정이 아닌 수요기업 주도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결과물 공개 시기, 방법 및 시즌화·확장판·고도화· 글로벌 확장 방안 등) | |
| -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완료하고 1개월 이내 결과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
| 인력채용 | - 2명 이상의 신규 인력 채용(정규직 또는 계약직 3개월 이상) 의무 |
| - 본 사업 100% 참여 인력 1명 필수 | |
| - 해당 인력은 선정결과 공고일 이후부터 4대 보험 가입시 참여 가능하며, 우리원 또는 타 기관 지원사업에 참여율 합계 100%이상은 불가하며, 적발시 해당 인력 인건비 환수 조치됨 | |
| 보험증권 |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각각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분리하여 발급 |
| - 선정 후 주관기관이 제출기간 내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 - 보험금액 : 지원금 100%, 보험기간 : 협약기간 + 60일 | |
| 기타 | - 제작물 미완성, 기타 기업 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 대상 및 분야
지원대상 ※ 세부 지원조건은 사업안내서 필히 참고
유 형
[ 지원대상 세부내용 ]
기업성장형
콘텐츠
-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에 본사가 소재한 콘텐츠 기업
- 타 지역 기업도 협약 후 1개월 이내 본사 이전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미이행 시 협약 취소)
- (공통) 콘텐츠분류표에 해당하는 콘텐츠 보유 기업 (단, 웹툰, 게임분야 제외)
※【별첨】콘텐츠분류표 참조
- 컨소시엄이 가능하나 주관기관의 참여율은 50%를 초과하여야 함
- ‘지사’ 형태 기업은 주관기관 불가(참여기관으로만 가능)
- 컨소시엄시 공동수행확약서를 통해 지식재산권 등 귀속물 소유 및 권리 관계를 명시해야 함
(공통 조건)
- 기업협업형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기업협업형 콘텐츠, 기업성장형 콘텐츠 중 1가지만 지원 가능)
(공통 제한 조건)
- 우리원 지원사업에 동일과제(결과물이 동일한 경우)로 지원 받았거나 타기관 및 단체에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신청 아이디어로 상용화 또는 사업화하여 서비스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 구분 | 작성 내용 | 필수 | 항목 | 비고 |
|---|---|---|---|---|
| 과제 | ① 과제신청서 | ○ | 서식 00~12 | |
| ② 수행계획서 | ○ | |||
| ③ 공동수행협약서(해당시) | ○ | |||
| ④ 사업자부담금확약서 | ○ | |||
| ⑤ 수혜실적 내역 | ○ | |||
| ⑥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 | |||
| ⑦ 참여제한체크리스트 | ○ | |||
| ⑧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 | |||
| ⑨ 발표평가 PPT | ○ | |||
| 평가대상 기업 첨부서류 | ⑩ 사업자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증 아님) | ○ |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 | |
| ⑪ 법인등기부등본 | ○ | 주관기관, 참여기관(해당시) 각 1부씩 제출 | ||
| ⑫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 | |||
| 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 ○ | |||
| ⑭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사업장가입자명부 | ○ | |||
| ⑮ 3개년 표준재무제표(설립일로부터 18년까지) | ○ | |||
| ⑯ 콘텐츠 상용화 실적 증빙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해당시 | 제출 | ||
| ⑰ 수요처 구매 의향서 | 해당시 | 제출 | ||
| ⑱ 콘텐츠IP 권리 관계 증빙자료(저작권 포함 사업화 권리 확인서) | 해당시 | 제출 | ||
| ⑲ 기타(과제신청서에 기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해당시 | 제출 |
※ 사업신청
- 국가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에 신청
- 위 서류들은 과제신청서, 첨부서류로 구분하여 각각 2개 PDF 파일로 편집 후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압축파일명 : 2026 기업성장형_(주관기관명/참여기업)_신청서.zip
- 50M 이상일 경우 업로드가 불가능함으로 용량 확인
※ 첨부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한(아닐 경우 인정 불가)
※ 각 제출서류는 발급처의 날인을 해야 하며, 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과제 선정을 취소함(원조대조필이 없을 경우 인정 불가)
※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인감 날인이 없을 경우 인정 불가)
※ 상기 제출서류 이외,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시 수행계획서, 보증보험(이행보증보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부담금확약서, 지원금전용 통장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 확인서(신규채용 확인용) 등의 제출이 요구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원본서류 제출 유의사항
◦ e나라도움 과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원본서류 제출 불가능
◦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제출서류」순서별로 편철하여 서면 제출
◦ 모든 서류는 백색 A4용지의 규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서류는 제본 불필요, 집게로 간단히 고정 후 제출
◦ 서류 누락 시 접수는 불가하여,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도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