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콘텐츠 IP 2차 제작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 창출 및 지역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분야
콘텐츠 전 분야(게임콘텐츠 제외)
지원대상
◦ 국내 콘텐츠 개발 기업 ※ 컨소시엄 구성 불가
-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본사가 등록된 콘텐츠 개발 기업
-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에 3개월 이전 지사를 설립한 콘텐츠 개발 기업
- 역외 기업의 경우 사업 선정 통보 후 본사, 지사 이전 완료 필수, 미완료 시 선정 취소
※ 협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자체 IP 보유 또는 IP 활용계약 등을 통해 IP를 확보한 기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르는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 수행기업은 대표 포함 3인 이상 필수 보유
- 비영리 기관(업), 대학(산학협력단 등) 지원 가능
-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내용
- 인건비, 제작・후반작업・홍보・유통 관련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등
- 자부담금 선집행 준수 원칙을 고려해 예산 집행 계획 수립
지원규모
총 4건
☞ 중복 신청 불가 안내
◦ 동일 콘텐츠 IP에 대해 동일 장르(웹툰, 애니메이션 등)로 2개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
- 단, 동일 IP라도 장르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 가능
(예시) 수요 기반 콘텐츠 IP 제작지원(애니메이션) + 콘텐츠 IP 미디어믹스 지원(체험형 콘텐츠) → 가능 수요 기반 콘텐츠 IP 제작지원(웹툰) + 콘텐츠 IP 미디어믹스 지원(웹툰) → 불가능
신청자격
사업명
자격요건
콘텐츠 IP
미디어믹스
◦ 국내 콘텐츠 개발 기업 ※ 컨소시엄 구성 불가
-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본사가 등록된 콘텐츠 개발 기업
-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에 3개월 이전 지사를 설립한 콘텐츠 개발 기업
- 역외 기업의 경우 사업 선정 통보 후 본사, 지사 이전 완료 필수, 미완료 시 선정 취소
※ 협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자체 IP 보유 또는 IP 활용계약 등을 통해 IP를 확보한 기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르는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 수행기업은 대표 포함 3인 이상 필수 보유
- 비영리 기관(업), 대학(산학협력단 등) 지원 가능
-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구분 | 제출서류 | 양식 | 제출형식 | 필수 |
|---|---|---|---|---|
| 사업계획서 및 붙임자료 | 지정 | HWP, PDF | 필수 | |
| IP 권리 관계 증빙(저작권 포함 사업화 권리 확인서) | 자율 | 선택 | ||
| 신청 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주요 포트폴리오 등) | 자율 | 선택 |
☞ “제출폴더양식.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제출 및 업로드
- 압축파일명 : 미디어믹스_주관기관명.zip
파일명
미디어믹스_주관기관명.zip
(예시)미디어믹스_진흥원.zip
사업계획서 및 붙임자료 날인본(PDF)
- 사업계획서 및 붙임자료 원본(HWP)
- IP 권리 관계 증빙(PDF)
- 기타 선택자료(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