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지역 대표 글로컬 콘텐츠 제작·재투자 지원
○ 사업목적: 지역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 기업 및 제작 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컬 콘텐츠 제작·재투자 지원하여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전담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사업기간(협약기간): 2026. 5. 22. ~ 2027. 11. 22.(예정)
지원분야
콘텐츠 전 분야(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등)
지원대상
전라남도에 소재한 창업 후 3년 이상의 콘텐츠 기획·창제
작 기업(법인사업자)
- 법인 설립을 2023년 4월 3일 이전에 설립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기업의 사업장이 전라남도·서울 2개 지역에 있는 경우, 본사가 전
라남도에 소재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전라남도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어야 지원 가능
- 컨소시엄 구성 시, 서울 소재 기업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관은 최대 1개 기관까지 구성 가능
지원내용
□ 사업내용
구분 제작 지원 재투자 지원
지원내용 글로벌 시장 진출 진입형
신규 콘텐츠 제작 지원
기제작 국산 콘텐츠 IP의
후속/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지원분야 콘텐츠 전 분야(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등)
- 순수문학 및 출판도서(전자책 포함), 영화 제외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5억원 x 5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8억원 x 5개 과제 내외
신청자격
- 지원조건
- 해외 투자유치·공동제작·진출 계약이 되어있거나 협약 기간 내 체결될
예정인 콘텐츠
- IP 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인 프로젝트에 한하며, 국산 IP의 제작
권리를 보유하여야 함
-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지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함
- 접수 마감일 기준 제작 진행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금 편성 필수
《자(기)부담금 관련사항》
- 현금만 인정하며 현물 및 기제작비 불인정
-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준수 원칙에 따라 예산집행 계획 수립
- 지원금의 20%가 아닌,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
(예시1) 총사업비 625백만원(지원금 500백만원+자부담금 125백만원)의 20% = 125백만원
(예시2) 총사업비 1,000백만원(지원금 800백만원+자부담금 200백만원)의 20% = 200백만원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협약기간 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 지원에 따른 모든 콘텐츠는 반드시 해외유통(출시, 방영, 서비스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함(MOU 제외)
※ 지원조건 미충족 시, 결과평가 탈락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구분 | 제출서류 | 양식/비고 |
|---|---|---|
| 공통 (필수) | ①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사업 계획안, 산출내역서 등) | 지정양식 / PDF파일, 한글파일 각 1부 |
| 붙임 (필수) | ① 세부 기획안 | 지정양식 / 1부 |
| ②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 ||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
| 제작사 확인 가능한 계약서, 크레딧 자료 등 제작 콘텐츠 상용화 증빙자료 | (재투자 지원) | |
| 별첨 (필수/별첨1) |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지정양식(엑셀) / 1부 |
| (선택/별첨2) | 해외 진출 계약 관련 증빙서류(MOU, 계약서, 의향서 등) | 자유양식 / PDF 파일 |
| (선택/별첨3) | 기타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등 | 자유양식 |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감 날인 및 서명, 체크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어 반드시 날인(서명) 및 체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되거나 관련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