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상시모집 공고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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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상시모집 공고 (2차)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전라남도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콘텐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전남 콘텐츠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잠재력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콘텐츠산업
지원대상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콘텐츠 (예비)기업
지원내용
전남 콘텐츠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사업 공간 지원 등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시설보증금 입주면적(전용+공용) 1㎡당 약 13,091원
(퇴거 시 제비용 완납 및 시설물 원상 복구 후 반환 처리)
’기업지원시설 운영규칙’
별지 제13호 기준
월 공과금 매월 실사용량에 따라 부담 전기요금 등
월 일반관리비 입주면적 3.3㎡당 월 평균 약 3,600원 부담(공고일 기준) 부가세 포함
(비용은 관리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월 공용요금 매월 입주면적에 비례하여 부담 공용전기료, 공용수도료
네트워크 개별 설치 및 요금부담 -
기타 사업화·전문가컨설팅·네트워킹 등 기업성장지원 -
지원규모
총 2개실 충원 시까지 (’26년 4월 기준, 최대 2개사 선발 예정 / B형 1실, G형 1실)
신청자격
- 매월 시작일 기준, 설립일 7년 이내 콘텐츠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이며,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사업자 등록(창업)이 가능한 자
- 사업자등록증 상 콘텐츠 산업 특수분류 목록 해당 업종 기업
-【붙임3】「콘텐츠산업 특수분류 목록」에 포함된 업종에 한함
- 업종명은 목록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유사 업종은 인정되지 않음
- 목록 출처 : 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 지원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제외(게임, 디자인, 출판 및 인쇄업 제외)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 입주 가능 기업(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빛가람) 내 입주 승인 가능해야 함
- 입주 허용 업종 목록 : 빛가람 혁신도시 홈페이지(bitgaram.go.kr) → 산학연
클러스터 → 입주 허용 업종 참조
- 입주 승인 심사는 전남 혁신도시지원단(☎ 061-286-8822)에서 실시(약 3주 소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업지원센터로 입주(주소 이전) 가능 기업
- 공고일 기준 전남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협의를 통해 입주 시기 조정 가능
필수 1 입주신청서 PDF 양식 1 2 사업계획서 PDF 양식 2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PDF 양식 3 4 사업자등록증명원 PDF - 5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PDF 뒷자리 미공개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PDF 법인사업자만 제출 7 국세 완납증명서 PDF - 8 지방세 완납증명서 PDF - 9 표준재무제표(직전년도) PDF - 10 4대보험 가입자 명부 PDF - 자율 11 투자협약서 PDF - 12 벤처기업인증서 PDF - 13 기타 사업성(실적) 증빙 PDF 계약서, MOU 등 ※ (예비창업자 필수제출서류)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