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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식재산 허브도시 거점 기능화사업 특허기술 가치평가 지원사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지재처, 산업부 · 대전테크노파크·visibility9
사업개요
특허기술 가치평가 지원사업 모집공고 대전소재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 하여 기술금융・투자유치・기술이전 등 사업화 의사결정의 근거 활용 및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과 성장기반을 강화하고자「특허기술 가치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지원분야
특허기술 가치평가
지원대상
대전소재*의 중소기업(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본점이 대전에 소재한 기업
지원내용

활용유형별 특허기술 가치 산정 및 평가보고서 발급 지원

  • (비용지원) 가치평가 비용 최대 13,500천원 이내/1社 ※공급가액에서

기업부담금 제외 금액, 부가세(VAT)는 지원하지 않음

  • (수행기관) 가치평가 수행기관은「발명 등의 평가기관(지재처 지정),

기술평가기관(산업부 지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등록된 기관

신청자격
  • (대상기술 범위) 국내・외 등록특허에 한하여 가치평가 지원 가능

※출원 중인 특허는 지원 제외

  • (수행기관 지정)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 수행기관을 지정

하여 신청 가능하며,「발명 등의 평가기관(지재처 지정), 기술평가기관

(산업부 지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등록된 기관에 한함

  • (기업부담금) 최근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기업분담률 적용(현금)
  • (협약기간 준수) 협약기간 내 가치평가 수행 완료 및 지원금 신청

이 가능한 기업

  • 사업개시일 3년 이상 기업 중,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 선정 이후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 이외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 동일 내용으로 타 기관(지자체 포함) 또는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기존 지원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되는 경우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 및 계획서 [서식1]

온라인(DIPS)

등록

2 지원기업 확약서 [서식2]

3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4

수행기관 지정확인서 [서식4]

  •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인정서 등 자격증빙,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견적서

5 사업자등록증

6 최근 2년(‘24~’25) 결산 재표제표

7 4대 보험 가입증명원(‘26)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온라인(www.nps.or.kr) 발급 가능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국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 지방세: 민원24(minwon.go.kr) 에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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