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세부내용
※ 각 세부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단, 기업 개별 제품 설명회,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중복지원 가능)
※ 과제당 지원규모, 선정 과제수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수 있음
□ 지원방식 : 직접지원
ㅇ 지원사업비 선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 필수) 후 정산
※ 이행보증증권 미제출시, 선정 취소
세부사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기업부담금
로봇
기술개발
지원
- 로봇활용 새로운 기술개발 및 서비스 개발지원,
로봇 HW, SW 개발지원
- (HW) 부품·시스템 등 시제품 제작, 디자인, 성능
테스트 등
- (SW) 연구시제품(프로토타입) 구현, 서브시스템
개발, 통합, 시험 검증 등
최대
30백만원
(2개社내외)
지원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부담
필수
로봇
제품고도화
지원
-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성능개선을 위한 제품
제작 지원
- (HW) 부품·시스템 등 시제품 고급화, 성능개선,
신뢰성 평가 지원 등
- (SW) 시스템 통합/시험/검증 등에 대한 성능
개선 및 업그레이드 지원
최대
30백만원
(2개社내외)
로봇활용
실증지원
- 수요처의 로봇 도입·실증을 위한 로봇개발·개선,
커스터마이징 등 필요로 하는 비용 지원
최대
50백만원
(2개社내외)
기업 개별
제품설명회
지원
- 신제품 또는 보유한 제품에 대한 투자자, 바이어,
고객사 등 초청하여 제품 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행사 운영비(행사장 대관료, MC, 진행요원 등 운
영인력, 다과비 등) 제반비용
- 홍보물 제작, 제품 운송비, 통역, 번역비(해외 바
이어 참석시)
최대
15백만원
(1개社내외)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위한 비용지원
- 26.5.1 ~ 26.11.15 내 개최되는 국내외 전시회에 한함
- (국내) 부스임차료(필수), 부스 장치비/집기 대여,
전시품운송비, 홍보물 제작 등
- (해외) 부스임차료, 부스 장치비/집기 대여, 전시
품운송비(편도), 홍보물 제작, 1인 항공료(50%),
통·번역비 등
최대
8백만원
(2개社내외)
현금부담
없음
□ 지원 세부내용
※ 각 세부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단, 기업 개별 제품 설명회,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중복지원 가능)
※ 과제당 지원규모, 선정 과제수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수 있음
□ 지원방식 : 직접지원
ㅇ 지원사업비 선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 필수) 후 정산
※ 이행보증증권 미제출시, 선정 취소
세부사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기업부담금
로봇
기술개발
지원
- 로봇활용 새로운 기술개발 및 서비스 개발지원,
로봇 HW, SW 개발지원
- (HW) 부품·시스템 등 시제품 제작, 디자인, 성능
테스트 등
- (SW) 연구시제품(프로토타입) 구현, 서브시스템
개발, 통합, 시험 검증 등
최대
30백만원
(2개社내외)
지원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부담
필수
로봇
제품고도화
지원
-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성능개선을 위한 제품
제작 지원
- (HW) 부품·시스템 등 시제품 고급화, 성능개선,
신뢰성 평가 지원 등
- (SW) 시스템 통합/시험/검증 등에 대한 성능
개선 및 업그레이드 지원
최대
30백만원
(2개社내외)
로봇활용
실증지원
- 수요처의 로봇 도입·실증을 위한 로봇개발·개선,
커스터마이징 등 필요로 하는 비용 지원
최대
50백만원
(2개社내외)
기업 개별
제품설명회
지원
- 신제품 또는 보유한 제품에 대한 투자자, 바이어,
고객사 등 초청하여 제품 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행사 운영비(행사장 대관료, MC, 진행요원 등 운
영인력, 다과비 등) 제반비용
- 홍보물 제작, 제품 운송비, 통역, 번역비(해외 바
이어 참석시)
최대
15백만원
(1개社내외)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위한 비용지원
- 26.5.1 ~ 26.11.15 내 개최되는 국내외 전시회에 한함
- (국내) 부스임차료(필수), 부스 장치비/집기 대여,
전시품운송비, 홍보물 제작 등
- (해외) 부스임차료, 부스 장치비/집기 대여, 전시
품운송비(편도), 홍보물 제작, 1인 항공료(50%),
통·번역비 등
최대
8백만원
(2개社내외)
현금부담
없음
ㅇ 대전소재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순번 제출서류 양식제공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제1호]
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 [서식 제2호]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제3호]
4 확약서 [서식 제4호]
5 사업자등록증 - -
6 법인등기부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본) -
7 표준재무제표 (최근3년 : 2023년~2025년)
- 2025년 재무제표 결산 미확정시, 가결산재무제표로 제출 - -
8 국세완납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본) - 국세청 홈텍스
9 지방세완납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본) - 민원24
10 4대 보험완납증명서 -
11 4대 보험 사업장 자격취득 명부(25년 12월기준) - 4대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등
12 중소기업확인서 -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