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역 창업 10년 미만의 중소ㆍ벤처기업
- 대전지역 의료기관, 연구기관, 바이오분야 기업에 재직 중인 연구자
- 대전지역 의학, 약학, 간호학, 의공학 등 바이오헬스케어분야 전공자 등
□ 지원 프로그램 및 내용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
규모
금액
(평균/건)
지원
(협약)
기간
비고
아이디어
발굴
(예비창업자
발굴)
-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창업아이템 제품화를 통한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 관련 비용, 창
업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한
특허, 인증, 기술이전 경비, 시제품
설계, 디자인, 금형, 시장조사 등
필요한 경비 지원
3개사
내외
~9.30.
시설장비
이용 및
서비스
제공
- 장비활용 및 시험분석지원 3개사
내외
~9.30.
인건비,
회의비,
출장비
등 사용
불가
- 인허가 연계 컨설팅 지원 3개사
내외
- 시제품 제작 지원 2개사
내외
전시회 및
전문 학회
참가지원
- 기타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 전시회 참가 등록비 및 파트너링
신청비, 부스 설치비, 홍보자료 인
쇄비 사용 가능(여비, 체류비 사용
불가)
1개사
내외
~9.30.
- 기타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 전시회 참가 등록비 및 파트너링
신청비, 부스 설치비, 홍보자료 인
쇄비 사용 가능, 여비 및 체류비
사용 불가
3개사
내외
~10.31.
※ 지원프로그램의 기업 지원비는 사업 진행 완료(기업 선 지출), 최종평가 완료 후
지급(vat 지원불가)
※ 협약 기간 내 집행된 사업비만 인정, 전시회 및 전문 학회 참가 지원인 경우 협약
기간 내에 개최된 행사만 지원 가능
(단, 전시회 및 전문 학회 참가 지원인 경우 협약 기간 내에 개최된 행사인 경우
관련 지출 비용 소급 지원 가능하나, 협약기간 내에 개최된 행사 관련 비용이라는
내용의 소명서 제출 필요)
- 대전 지역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 10년 미만의 중소ㆍ벤처기업*으로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 선행기술 및 시판중인 제품 대비 기술의 진보성(NET인증 등)
나. 제품 개발 시 사회․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다. 기타 주관기관(병원)의 특화분야 및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
한 창업기업
- 위의 각 호를 충족하는 예비 창업자(사업 참여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자)의
경우 참여 가능하며, 사업 참여 6개월*이내 창업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제출해야 함.
- 6개월 이내 창업 증빙서류 미제출 시 사업비 환수
No 제출(등록)서류
1 - 참가신청서
2 - 사업계획서(상세사업계획서 포함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5 - 최근 결산 3개년(2023년 ~ 2025년) 재무제표
6 - 국세(※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지방세(※민원24(minwon.go.kr))납세 증명서
- 공고일(2026.4.15.) 이후(포함) 기간 발급
7 - 4대 보험 가입자명부(2025년 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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