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산 업의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세종시 정책방향 등에 맞게 발굴․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선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기업 및 근로자
지원내용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자율계정) 총사업비 5억원 규모
신청자격
- (신청주체) 사업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