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 모집기간 : 공고일 ~ '26. 3. 24.(화) 18:00까지
❍ 모집규모 : 21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
- 본사, 지사, 공장 등 한가지 이상 관내 사업자등록
- 2025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전년도 동일사업 미수혜 기업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수출 물류비 보조금 80%,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 지원 제외대상
- 유통업, 도소매, 무역업 등 제외
- 2025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초과 기업
- 최근 (2024년 1월 1일 이후) 2년 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
- 2026년 타기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선정기업
지원분야
수출 물류비
지원대상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수출 물류비 보조금 80%
- 2026년도 발생한 수출 물류비 및 제반비용 (1월분부터 소급적용 가능)
- 인코텀즈 거래 조건 제한 없음 (FOB, CIF, DDP 등 모두 가능)
- 유상 및 무상 샘플 운임(무상 샘플 운임은 100만원 한도 제한)
정산
가능항목
- 항공해상 운송료
- 국내내륙운송료(공장에서 항구 또는 공항까지 트럭 운송료)
- 국제복합운송료(기항지→목적지 가는 국제운송)
- 현지내륙운송료(인코텀즈 D조건의 경우 지원)
- 보험료
- 추가할증료(유류할증, 저유황할증, 보안할증, 성수기할증)
- 기타 제반비용 : 터미털 화물처리비(THC), 선창(부두)사용료(WHARFAGE), 터미널 보안료(TERMINAL SECURITY FEE), 항만안전관리료(PORT SAFETY MANAGEMENT FEE), 서류처리비(DOC FEE), 컨테이너 화물분리작업료(CFS 작업료), 화물고정 설치비(쇼링비)
정산 불가
항목
- 현지 통관료 : 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
- 풀필먼트 서비스 : 수입대행, 입출고, 창고지원, 배송 등
단, 풀필먼트 서비스 계약을 활용한 국내→현지 해상 또는 항공 운송, 보험료 등 국제 운송비에 한해 정산가능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아닌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지원규모
21개사 내외
신청자격
- 본사, 지사, 공장 등 한가지 이상 관내 사업자등록
- 2025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제출서류 내 용 참조 ① 지원신청서 2026년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 2026년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계획서 서식2 ③ 지원자격 사업자등록증(필수) ※ 1개월 이내 발급분 공장등록증 ※ 1개월 이내 발급분 - ④ 수출실적증명 '25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전년도 수출실적 “0” 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 ⑤ 매출증명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혹은 손익계산서 (매출확인) - ⑥ 국세 · 지방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필수) - ⑦ 서약서 서약서 서식3 ⑧ 동의서 동의서 서식4 ⑨ 기 타 기타 선정평가표상 가점 해당 증빙 서류 【제출 요령】 소정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 ① ~ ⑨ 파일은 반드시 1개 파일로 묶어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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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hwp
2026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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