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일자리 은행제채용장려금대체인력
2026년 일자리 은행제참여 업체 신청 접수 수정 공고
account_balance시흥시 · 시흥산업진흥원·visibility10
사업개요
□ 지원목적 : 관내 기업의 시흥시민 신규 채용 촉진 및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지원기간 : 2026년 4월 1일 ~ 예산소진 시
○ 기준 : 2026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 신규 또는 대체인력으로 채용(소급 신청 가능)
지원분야
채용장려금, 대체인력 근로자 취업장려금
지원대상
□ 지원사업 내용
구분
채용장려금
대체인력 근로자 취업장려금
내용
- 시흥시민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대상
-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관내 중소기업 육아·출산휴가 대체인력근로자
기준
- 근로 여부 현장 확인
-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기업 근로자 확인
금액
- 최대 150만원(월 최대 50만원 × 3회)
- 최대 120만원(매월 10만원 × 12회)
방법
2개월 고용유지 시 1차(최대 100만원) 지급
- 1차 지급 후 3개월 유지 시 2차(최대 50만원) 지급
- 채용일로부터 대체인력 고용유지 시 매월 지급
규모
- 150명
- 85명
지원내용
- 시흥시민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지원규모
- 150명
- 85명
신청자격
- 공통사항
- 중소기업 :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근 로 자 : 만 18세 이상 주 10시간 이상 근로자
- 채용장려금
- 중소기업 : 동일 기업의 두 번째 채용인원에 대한 지원은 총 근로자 수가 증가한 때에만 가능
- `25년 등 참여 업체라도 총 근로자 수 증가 시 참여 가능
※ 확인서류 : `25년 12월 말 기준 산재(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한 사업장 당 두 근로자 순차적 채용 시, 두 번째 채용인원에 대한 지원은 총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만 참여 가능
※ 확인서류 : `25년 12월 말 기준 산재(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근 로 자 : 채용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근로자
- 시흥시 체류 외국인(취업비자 E·F·H)
※ 확인서류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도 지원 가능, 산재보험 의무 가입
- 육아·출산휴가 대체인력 취업장려금
- 중소기업 :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중소기업
- 근 로 자 : 기존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 구비서류 채 용 장 려 금 육아·출산휴가 대체인력 취업장려금 ① 참가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근로계약서 ④ 주민등록등본(근로자) ⑤ 산재(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⑥ 개인정보동의서(사업주) ⑦ 개인정보동의서(근로자) ① 참가 신청서 ②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 통지서 ③ 개인정보동의서(근로자) ④ 개인정보동의서(사업주) ※ 건설업과 같이 산재보험 자진신고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에 근로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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