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가. 입주기간 : 10년
- 최초 3년 사용허가 후 연장심사 등을 거쳐 3회 연장 가능.
- 기존 입주업체 : 현재 입주조건과 동일
구분 최초 사용허가 사용허가
연장평가(1차)
사용허가
연장평가(2차)
사용허가
연장평가(3차)
사용허가기간 3년 2년 연장 2년 연장 3년 연장
누적기간 3년 ~5년 ~7년 ~10년
※ 사용허가 연장평가(1차) : 업종 유지 및 전대 여부 등 판단
※ 사용허가 연장평가(2차, 3차) : 재무상태표, 특허 출원 등 정량 및 정성평가
※ 입주 10년 이후, 공모를 통해 신규 입주업체와 동일 자격 심사하여 재입주 가능
※ 동일공간 임대공고 1회 유찰 시, 기존 입주업체 추가공간 입주신청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