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분야 : ①제품화 지원 ② 시제품 제작 지원
(1) 제품화 지원
❍ 지원분야 : 서비스로봇 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 부품 및 부분품의 제품화 지원
❍ 지원대상 : 서비스로봇 제품 및 부품 관련 중견중소기업
❍ 지 원 금 : 기업별 62백만원(총 사업비의 75% 이내, 부가가치세 제외)
- 외주용역비, 시제품 제작비 등 제품화에 필요한 연구재료비 및 시험분석료 등 연구활동비
-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5%로 구성하고, 민간부담금의 40%는 현금, 60%는 현물로 구성
※ 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민간부담금 현금 산정 불가)
※ 참고 : 총 사업비가 8,000만원일 경우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A) : 8000만원
지원금 : 6,000만원(A*75%)
민간부담금 : 2,000만원(A*25%)
민간부담금(현금) : 800만원
(A*25%*40%)
민간부담금(현물) : 1200만원
(A*25%*60%)
❍ 지원방식 : 선정 및 협약 후 사업비 지급
❍ 지원대상
- 5대 핵심 로봇부품(감속기, 서보모터, 그리퍼, 센서, SW부품) 개발
- AI 기능이 탑재된 로봇용 센서·제어·구동 부품 및 모듈
- 서비스로봇 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 기타 부품 및 부분품의 제품화
❍ 지원조건
- 사업기간 내(2026.9.30.이내) 결과물 도출이 가능한 개발 과제
-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부품 기반구축 관련 연구장비 활용 기업
※ [붙임1] 부천산업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보유장비 현황 확인
- 시제품 수준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고도화 단계인 과제
- 수요처가 확보되어 있거나 판매 가능성이 높은 부품 등의 제품화 과제
※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분야 : 서비스로봇 부품 및 부분품의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대상 : 서비스로봇 제품 및 부품 관련 중견중소기업
❍ 지 원 금 : 기업별 10백만원(총 사업비의 50% 이내, 부가가치세 제외)
- 민간부담금(현금)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
※ 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민간부담금 현금 산정 불가
❍ 지원방식 : 선정기업이 선지출하여 제작 완료 후 지원금 정산
❍ 지원내용 : 서비스로봇 제품 및 부품의 상품화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 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제품에 대한 워킹 목업 및 금형 제작
- 제품 설계가 완료된 기술에 대해서 PCB 제작
-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비 등 지원
❍ 지원조건
- 사업기간 내(2026.9.30.이내) 결과물 도출이 가능한 개발 과제
- ①시제품(금형, PCB 등)제작 도면, ②제품 디자인 및 도면, ③시제품(금형, PCB 등)제작 견적서 등을 신청서 접수 시 제출
※ 제품화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로봇 부품 및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관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단독, 기업+기업, 기업+연구소, 기업+대학 등의 형태로 신청 가능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분야 | 공통 제출서류 | 지원분야별 제출서류 |
|---|---|---|
| 제품화 지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확인) - 환경 체크리스트 1부 - 과제참여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서류 - 최근 3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민간 현금, 현물 납입확약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3) 발표자료(PPT) |
| 시제품 제작 지원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서류 - 제작 제품 도면 및 견적서 - 회사 소개자료(카달로그 등) - 인증 특허 등 증빙서류 각 1부 등 3) 발표자료(PPT) |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