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부천산업진흥원·경기도 부천시·visibility8
사업개요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핵심부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로봇 부품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의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산업을 선도해 나갈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제품 상용화
지원대상
서비스로봇 제품·부품 관련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 사업분야 : ①제품화 지원 ② 시제품 제작 지원

(1) 제품화 지원

❍ 지원분야 : 서비스로봇 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 부품 및 부분품의 제품화 지원

❍ 지원대상 : 서비스로봇 제품 및 부품 관련 중견중소기업

❍ 지 원 금 : 기업별 62백만원(총 사업비의 75% 이내, 부가가치세 제외)

  • 외주용역비, 시제품 제작비 등 제품화에 필요한 연구재료비 및 시험분석료 등 연구활동비
  •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5%로 구성하고, 민간부담금의 40%는 현금, 60%는 현물로 구성

※ 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민간부담금 현금 산정 불가)

※ 참고 : 총 사업비가 8,000만원일 경우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A) : 8000만원

지원금 : 6,000만원(A*75%)

민간부담금 : 2,000만원(A*25%)

민간부담금(현금) : 800만원

(A*25%*40%)

민간부담금(현물) : 1200만원

(A*25%*60%)

❍ 지원방식 : 선정 및 협약 후 사업비 지급

❍ 지원대상

  • 5대 핵심 로봇부품(감속기, 서보모터, 그리퍼, 센서, SW부품) 개발
  • AI 기능이 탑재된 로봇용 센서·제어·구동 부품 및 모듈
  • 서비스로봇 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 기타 부품 및 부분품의 제품화

❍ 지원조건

  • 사업기간 내(2026.9.30.이내) 결과물 도출이 가능한 개발 과제
  •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부품 기반구축 관련 연구장비 활용 기업

※ [붙임1] 부천산업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보유장비 현황 확인

  • 시제품 수준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고도화 단계인 과제
  • 수요처가 확보되어 있거나 판매 가능성이 높은 부품 등의 제품화 과제

※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분야 : 서비스로봇 부품 및 부분품의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대상 : 서비스로봇 제품 및 부품 관련 중견중소기업

❍ 지 원 금 : 기업별 10백만원(총 사업비의 50% 이내, 부가가치세 제외)

  • 민간부담금(현금)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

※ 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민간부담금 현금 산정 불가

❍ 지원방식 : 선정기업이 선지출하여 제작 완료 후 지원금 정산

❍ 지원내용 : 서비스로봇 제품 및 부품의 상품화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 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제품에 대한 워킹 목업 및 금형 제작
  • 제품 설계가 완료된 기술에 대해서 PCB 제작
  •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비 등 지원

❍ 지원조건

  • 사업기간 내(2026.9.30.이내) 결과물 도출이 가능한 개발 과제
  • ①시제품(금형, PCB 등)제작 도면, ②제품 디자인 및 도면, ③시제품(금형, PCB 등)제작 견적서 등을 신청서 접수 시 제출

※ 제품화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규모
8개사 내외
신청자격
  • 서비스로봇 부품 및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관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단독, 기업+기업, 기업+연구소, 기업+대학 등의 형태로 신청 가능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분야공통 제출서류지원분야별 제출서류
제품화 지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확인)
- 환경 체크리스트 1부
- 과제참여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서류
- 최근 3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민간 현금, 현물 납입확약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3) 발표자료(PPT)
시제품 제작 지원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서류
- 제작 제품 도면 및 견적서
- 회사 소개자료(카달로그 등)
- 인증 특허 등 증빙서류 각 1부 등
3) 발표자료(PPT)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