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을 위한 R&D 및 기술화 지원, 사업화(마케팅 등) 지원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집중 지원
지원 분야 지원 내용 지원 항목(예시)
연구개발(R&D)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집중 지원
‣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 시제품 성능개선 및 고도화 개발
‣ 제품 기능 개선 및 품질 향상 기술개발
기술화(사업화 기반)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화 및 사업화 기반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기술 적용 지원
‣ 시험·인증 및 기술검증 지원
‣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사업화(마케팅 등) 개발성과의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
‣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 지원
‣ 전시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 지원
※ 연구개발이 아닌 단순 시제품 제작 및 홍보·전시회 지원 과제의 경우 지원 제외
〇 지원내용 : 기술혁신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외주용역비, 무형재산출원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 지원
〇 지원방식 : 선정기업 협약체결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사업 수행 후 정산
〇 지원금액
- 총 사업비는 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현물)로 구성
- 지 원 금 : 과제별 최대 2,500만원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이상 구성(현금 10%이상, 현물 15%이하)
구분 총 사업비 지 원 금 기업 자부담금(현금+현물)
총 액 현 금 현 물
구성기준 지원금+자부담금 최대 25,000천원 총 사업비
25%이상
총 사업비
10%이상
총 사업비
15%이하
(예시)
33,500,000원
(100%)
25,000,000원
(75%)
8,500,000원
(25%)
3,500,000원
(10%)
5,000,000원
(15%)
〇 협약 체결 및 추진 절차
- 협약 체결 후 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 징구
※ 보증기간 : 해당년도 연구개발기간 + 사업 종료 후 2개월, 미제출시 지원협약 해지
- 지급이행보증보험 징구 완료 후 총 지원금 75% 이내(2,500만원) 선지급
〇 비목별 사용용도
지원 분야 지원 내용 비고
인건비 ‣ 참여기업 소속(기존, 신규)인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 및 수행을
위한 직접인건비(대표자 인건비 계상 불가)
재료비 ‣ 사업 고도화 및 서비스 개발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 사무용PC, 노트북, 모니터 등 범용장비 구입 불가
외주용역비 ‣ 과제 제작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제품 제작 완성 불가시 일부 공
정 의뢰 제작 비용
무형재산출원비 ‣ 과제 결과물 관련 시험, 성능검증, 특허출원, 지식재산권, 인증
획득 등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 수행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회계감사비, 기자재 임차비,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등
광고선전비
‣ 과제의 사업화 및 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 소요비용
기타 ‣ 상기 비목 외 과제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평가위원회 승인시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비 고 |
|---|---|---|---|
| 필수 | 1 | 사업계획서 | |
| 2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 2 024, 2025 자료 | |
|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
| 4 |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
| 5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발급 공고일 기준 | |
| 6 |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
| 7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법인사업자만 | |
| 8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 접수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본 | |
| 선택 | 1 |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中 해당 기업 | * 가산점 증빙서류 (관련 증명서) |
| 2 | ESG 인증기업 | * ESG 성과인증기준 참조 | |
| 기타 | 1 | 인증 및 특허 등 기술우수성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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