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지원 과제) 30개 내외
◦ (지원 조건) 목표수준별 총 2.5억원 내에서 2회(1회차고도화→2회차동일수준)까지 지원하되, 회당 최대 2억원 한도, 지원비율 50% 이내에서 지원가능
- (예) 26년(목표수준 중간1, 고도화) 1.5억 → ‘27년 이후(목표수준 중간1, 동일수준) 1억
- 2회차 동일수준 지원은 1회차 고도화 사업 완료(성공 판정) 이후 지원 가능
지원유형
지원기간
정부 지원한도
지원 비율
구축목표수준※
고도화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이내
(단, 수준별 2.5억원 한도)
50% 이내
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고도화(동일수준)
기초
최대 9개월
최대 0.8억원 이내
80% 이내
기초 이상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단, 공고일 전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고도화” 지원받은 기업이 ‘26년도 “동일수준” 신청시, 기존처럼 최대 0.5억원, 6개월 이내 지원 가능(동일수준 지원은 목표수준별 1회만 지원 가능)
< 예외 사항 >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 가능(예: 과거 중간1을 목표로 지원받은 기업이 초과달성하여 ‘중간2’ 구축성공한 경우, 동 기업이 사업신청 시 중간2(고도화) 유형으로 2억원까지 지원가능)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도입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식품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MES, FEMS, PLM, SCM, CPS ERP, 스마트 HACCP 등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을 준비 중인 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 - 사업 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 도입기업 제출 |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2~’24)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최근 년도(’2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