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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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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재·부품·장비 분야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및 미래선도 기술 분야 [3. 지원분야 참조]

  •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AI·S/W, 로봇, 미래차, 환경·에너지, 신소재, 우주, 방산, 수소 등
지원대상
지역기업
지원내용
○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R&D)을 지원하고자 함 • 소부장 기업육성 R&D (60백만원 이내/건)
지원규모
소부장 기업육성 R&D (60백만원 이내/건)
신청자격

□ 소부장 기업육성 R&D 신청 조건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으로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또는 총 매출액 대비 소부장분야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또는 매출액 검토 확인서 필수 제출

  •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장 소재 기업 (3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시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예정인 기업

※ 설립 예정기업 중 본 사업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를 협약 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

  • 기업 단독 추진방식은 공고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제외)를 보유한 기업만 가능

□ 공통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아래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이미 개발된 R&D과제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 사업계획서의 제목, 개발 목표 등을 인터넷 공시하는 것
No제출서류기업육성 R&D비고
1사업신청서 1부○주관
2사업계획서 1부○주관
3참여의사확인서 각1부○주관
4민간부담금(현금․현물)출자 확약서○주관
5최근 2년간(‘24~’25) 재무제표 각1부*○주관
6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1부
※ 공장 미등록된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주관
7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1부**
※ 설립예정 기업은 추후 제출
○주관
8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주관
9신규과제 자기진단서 각1부○주관
10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주관
11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주관
12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 사본 1부***
또는 매출액 검토 확인서 1부
○주관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등 http://rnd.jbtp.or.kr 에서 다운로드 )

  • 본사가 도외일 경우, 입주계약서, 기업부설연구소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함

** 소부장넷(https://www.sobujang.net)에서 신청 및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