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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제품분야) 수혜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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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심도 높은 맞춤형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우수 디자인과 서비스 발굴·홍보 및 지역기업 역량강화
지원분야
제품디자인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전년도 매출 100억 원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
지원내용

◦ 신규/기존 제품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 제품 디자인 기획 및 컨셉 도출
  • 시장조사 및 3C 분석(고객, 경쟁사, 자사)
  • 아이디어 후보안 및 최종안 도출(2D/3D 렌더링)
  • 최종안 3D 랜더링 및 모델링 데이터 확보
  • 시방서, 도면(설계도) 등

◦ 디자인 권리화(지식재산권 확보) 필수(디자인 상표 등)

◦ 디자인 시제품제작

  • 디자인 중심의 1:1 Mock-up 제작

※ 선정평가 시 제품 스케일 및 과업내용 등에 따라 시제품 제작

규모 설정

  • 대형/중형/소형 크기에 따라 제작 비용 차등 지원

Mock-up 필수

Scale Mock-UP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수혜·디자인기업 모두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지점,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

◦ 수혜·디자인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후 1개 과제로만 신청 가능

◦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기업(※사업자

등록증 기준)

◦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된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디자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업력이 6개월 이상 경과된 디자인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공고일 이전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 기업

※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등록된 신고필증 제출

◦ 디자인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한 디자인기업

  •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디자인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등록 기준
  • 대표자가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전문인력 수에 포함
  • 디자인 전문인력은 정규직(상근)이어야 함(※4대 보험 가입 기준)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전문인력 자격 충족
구분제출항목세부내용비고
① 공통사항1 신청서◦ 디자인개발 지원신청서 1부(hwp 파일 제출 필수)
2 사업계획서◦ 디자인개발 사업계획서
3 확약서◦ 수혜·디자인기업 확약서각 1부
4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특별이행각서◦ 수혜·디자인기업 특별이행각서
② 수혜기업6 소재지 증빙◦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7 세금납부 증빙◦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각 1부
8 상시 근로자 수 증빙-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택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9 최근 2년간 연매출 증빙◦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간편 장부 대상자 및 표준 재무제표증명원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가능
택 1부 (‘24~’25년도 매출 증빙)
구분제출항목세부내용비고
디자인기업1 소재지 증빙◦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세금납부 증빙◦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각 1부
3 상시 근로자 수 증빙-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택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4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증빙◦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 컨텐츠(영상)의 경우 요건 충족 관련 증명서 1부
5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현황 증빙◦ 디자인 전문인력 증빙자료(택1)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경력증명서
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전문인력 3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