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 프로그램
구분 연번 지원사업 사업내용 지원규모
기술화
지원 1 기술개발 지원사업 ㅇ 기업 수요 반영 R&D 지원을 통해 제품생산 및
매출 증대로 기업경쟁력 강화 2억원 이내
사업화
지원 2 자율프로그램
ㅇ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 공정개선 지원
ㅇ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ㅇ 기술력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인증획득
ㅇ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
ㅇ 제품 세일즈를 위한 홍보지원
ㅇ IPO 활성화 지원사업 등
9천만원 이내
성장
지원 3 ESG 지원사업 ㅇ ESG 역량진단 및 교육
ㅇ ESG 취약항목 개선지원
신규기업
의무지원
역량
강화
4 혁신포럼 ㅇ 최고경영자 리더스 혁신포럼 운영 기업참여
5 직급별 맞춤교육 ㅇ 신입사원, 중간관리자, 경영자 역량강화 교육 기업참여
6 지속성장 전략수립 ㅇ 선도기업 중장기 성장 로드맵 및 마케팅 전략
교육 및 컨설팅
신규기업
의무지원
기업
지원
활동
7 선도기업 탐방 ㅇ 우수 선도기업 탐방을 통한 인식 개선 및 소통
(기회)의 장 마련 기업참여
8 네트워크 ㅇ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
ㅇ 지역별 실무자 간담회 상시
- 지원사업 분야별 공고를 통하여 지정기업 선정평가 진행, 세부내용은 개별 공고
□ 연계 프로그램
지원명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한도 및 이차보전 우대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구분 일반기업 우대기업
융자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억 기업당 최대 7억
이차보전 2.0% 3.0%
ㅇ 지원대상: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기업 등
- 상세내용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참고
구분 일반트랙 글로컬트랙 비고
▼ ▼
필
수
조
건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C10~C3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인 사업자
모두
충족
기업규모 중소기업 중소기업
연 구 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형태 법인 또는 개인기업 법인기업
매출기준 전년도 결산 50억원 ~ 1,500억원 3년 평균매출 100억원 ~ 1,500억원
업 력 창업 4년 이상
(결산 4회 이상)
창업 4년 이상(결산 4회 이상)
및 선도(일반) 졸업 후 2년 경과
고용기준 근로자(정규직) 10인 이상
(공고일 기준)
근로자(정규직) 15인 이상
(공고일 기준)
소 재 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
(생산시설)을 보유·운영하는 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본사 또는 사업장)
선
택
조
건
매출성장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 5% 이상
2개
이상
충족
고용증가 - 해당사항 없음 - 직전년도 고용증가율 5% 이상
또는 고용증가 10명 이상
수출비중 - 해당사항 없음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 10% 이상
R&D비율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신청제한
- 선도기업(일반, 글로컬)(졸업포함)
- 혁신기업(졸업포함)
- 강소기업(졸업포함)
- 선도기업(글로컬)(졸업포함)
- 혁신기업(졸업포함)
- 강소기업(졸업포함)
-
특례조건 인구소멸고위험 7개 지역 기업의 경우
최종 선정기업의 10% 내외를 의무할당 - 해당사항 없음 -
구분 연번 제출서류 필 수 제 출 1 ㅇ 전북특별자치도 신규 선도기업 신청서 ※ 제출기준: 한글파일(***.HWP) 2 ㅇ 개인정보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3 ㅇ 신규 선도기업 서류심사 작성양식(엑셀) 4 ㅇ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5 ㅇ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 포함) 6 ㅇ 공장등록 증명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7 ㅇ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정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본 ※ 제출기준: 인정서, 신고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기자재 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8 ㅇ 중소기업 확인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중소기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9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정기준: 국세청 홈택스(국세) / 정부 24에서 발급(지방세) 10 ㅇ 재무제표(`22년, `23년, `24년, `25년) ※ 제출기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제조원가명세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 2025년도의 경우 제한적으로 가결산 자료 제출 가능 11 ㅇ 종업원 수 증빙자료(`23년, `24년, `25년, `26년) ※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제출기준 : (`23~`25년) 12월말 기준, 26년(공고일 기준) 해 당 시 제 출 12 ㅇ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빙서류(‘23년, ’24년, ‘25년) ※ 직접수출 인정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간접수출 인정기준: KTNET 발행본(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13 ㅇ 혁신인증 취득 증빙 서류(Inno-biz, Main-biz, Venture) ※ 인정기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14 ㅇ 품질관리 취득 증빙 서류(HACCP, ISO, QS, TL 등) ※ 인정기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15 ㅇ 지식재산권 취득 증빙 서류(국내/외 특허, PCT, 실용신안, 디자인 등) ※ 인정기준: 최근 3년(‘23년~공고일 기준)내 가 산 점 16 ㅇ 정부(장관상 이상)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포상 ※ 인정기준: 최근 3년(‘23년~공고일 기준)내 17 ㅇ 수출의 탑 수상 ※ 인정기준: 최근 3년(‘23년~공고일 기준)내 18 ㅇ 기업 인증 지정서 ※ 유망중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지정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인정기준: 공고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19 ㅇ 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 인정기준: 최근 3년(‘23년~공고일 기준) ※ 제출기준: 실시 협약서 및 청약서, 적용 명단 포함 20 ㅇ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실시기업(취업규칙 및 증빙서류) ※ 인정기준: 최근 3년(‘23년~공고일 기준)내에 실시인원 ※ 제출기준: 공문 등 실시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서, 적용 명단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