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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신규 선도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테크노파크·visibility8
사업개요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
지원분야
일반트랙, 글로컬트랙
지원대상
선도기업 일반트랙 및 글로컬트랙 요건을 충족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지원내용

□ 전용 프로그램

구분 연번 지원사업 사업내용 지원규모

기술화

지원 1 기술개발 지원사업 ㅇ 기업 수요 반영 R&D 지원을 통해 제품생산 및

매출 증대로 기업경쟁력 강화 2억원 이내

사업화

지원 2 자율프로그램

ㅇ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 공정개선 지원

ㅇ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ㅇ 기술력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인증획득

ㅇ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

ㅇ 제품 세일즈를 위한 홍보지원

ㅇ IPO 활성화 지원사업 등

9천만원 이내

성장

지원 3 ESG 지원사업 ㅇ ESG 역량진단 및 교육

ㅇ ESG 취약항목 개선지원

신규기업

의무지원

역량

강화

4 혁신포럼 ㅇ 최고경영자 리더스 혁신포럼 운영 기업참여

5 직급별 맞춤교육 ㅇ 신입사원, 중간관리자, 경영자 역량강화 교육 기업참여

6 지속성장 전략수립 ㅇ 선도기업 중장기 성장 로드맵 및 마케팅 전략

교육 및 컨설팅

신규기업

의무지원

기업

지원

활동

7 선도기업 탐방 ㅇ 우수 선도기업 탐방을 통한 인식 개선 및 소통

(기회)의 장 마련 기업참여

8 네트워크 ㅇ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

ㅇ 지역별 실무자 간담회 상시

  • 지원사업 분야별 공고를 통하여 지정기업 선정평가 진행, 세부내용은 개별 공고

□ 연계 프로그램

지원명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한도 및 이차보전 우대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구분 일반기업 우대기업

융자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억 기업당 최대 7억

이차보전 2.0% 3.0%

ㅇ 지원대상: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기업 등

  • 상세내용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참고
지원규모
13개사 내외(단,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구분 일반트랙 글로컬트랙 비고

▼ ▼

필

수

조

건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C10~C3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인 사업자

모두

충족

기업규모 중소기업 중소기업

연 구 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형태 법인 또는 개인기업 법인기업

매출기준 전년도 결산 50억원 ~ 1,500억원 3년 평균매출 100억원 ~ 1,500억원

업 력 창업 4년 이상

(결산 4회 이상)

창업 4년 이상(결산 4회 이상)

및 선도(일반) 졸업 후 2년 경과

고용기준 근로자(정규직) 10인 이상

(공고일 기준)

근로자(정규직) 15인 이상

(공고일 기준)

소 재 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

(생산시설)을 보유·운영하는 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본사 또는 사업장)

선

택

조

건

매출성장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 5% 이상

2개

이상

충족

고용증가 - 해당사항 없음 - 직전년도 고용증가율 5% 이상

또는 고용증가 10명 이상

수출비중 - 해당사항 없음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 10% 이상

R&D비율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신청제한

  • 선도기업(일반, 글로컬)(졸업포함)
  • 혁신기업(졸업포함)
  • 강소기업(졸업포함)
  • 선도기업(글로컬)(졸업포함)
  • 혁신기업(졸업포함)
  • 강소기업(졸업포함)

-

특례조건 인구소멸고위험 7개 지역 기업의 경우

최종 선정기업의 10% 내외를 의무할당 - 해당사항 없음 -

구분 연번 제출서류
필
수
제
출
1 ㅇ 전북특별자치도 신규 선도기업 신청서
※ 제출기준: 한글파일(***.HWP)
2 ㅇ 개인정보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3 ㅇ 신규 선도기업 서류심사 작성양식(엑셀)
4 ㅇ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5 ㅇ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 포함)
6 ㅇ 공장등록 증명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7
ㅇ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정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본
※ 제출기준: 인정서, 신고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기자재 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8 ㅇ 중소기업 확인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중소기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9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정기준: 국세청 홈택스(국세) / 정부 24에서 발급(지방세)
10
ㅇ 재무제표(`22년, `23년, `24년, `25년)
※ 제출기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제조원가명세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 2025년도의 경우 제한적으로 가결산 자료 제출 가능
11
ㅇ 종업원 수 증빙자료(`23년, `24년, `25년, `26년)
※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제출기준 : (`23~`25년) 12월말 기준, 26년(공고일 기준)
해
당
시
제
출
12
ㅇ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빙서류(‘23년, ’24년, ‘25년)
※ 직접수출 인정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간접수출 인정기준: KTNET 발행본(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13 ㅇ 혁신인증 취득 증빙 서류(Inno-biz, Main-biz, Venture)
※ 인정기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14 ㅇ 품질관리 취득 증빙 서류(HACCP, ISO, QS, TL 등)
※ 인정기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15 ㅇ 지식재산권 취득 증빙 서류(국내/외 특허, PCT, 실용신안, 디자인 등)
※ 인정기준: 최근 3년(‘23년~공고일 기준)내
가
산
점
16 ㅇ 정부(장관상 이상)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포상
※ 인정기준: 최근 3년(‘23년~공고일 기준)내
17 ㅇ 수출의 탑 수상
※ 인정기준: 최근 3년(‘23년~공고일 기준)내
18
ㅇ 기업 인증 지정서
※ 유망중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지정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인정기준: 공고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19
ㅇ 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 인정기준: 최근 3년(‘23년~공고일 기준)
※ 제출기준: 실시 협약서 및 청약서, 적용 명단 포함
20
ㅇ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실시기업(취업규칙 및 증빙서류)
※ 인정기준: 최근 3년(‘23년~공고일 기준)내에 실시인원
※ 제출기준: 공문 등 실시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서, 적용 명단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