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혁신경영 및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의 성장동력 창출가능성을 갖춘 기업 발굴·육성
지원분야
기술화 지원
사업화 지원
성장 지원
역량 강화
기업 지원 활동
지원대상
혁신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수출지향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 공정개선 지원
ㅇ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ㅇ 글로벌 표준 충족을 위한 산업재산권, 인증 취득 지원
ㅇ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한 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
ㅇ 해외 진출을 위한 제품 개발 기획 등 컨설팅 지원
ㅇ ESG 역량진단 및 교육
ㅇ ESG 취약항목 개선지원
ㅇ 최고경영자 리더스 혁신포럼 운영
ㅇ 성장사다리 신입사원 교육
ㅇ 성장사다리 중간관리자 역량플러스 교육
ㅇ 성장사다리 최고경영자 교육
ㅇ 대표자 및 실무자 간담회 등 상시
ㅇ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분야 컨설턴트
지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한도 및 이차보전 우대
지원규모
3개사 내외(단,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구분 신청기준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C10~C3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인 사업자
기업규모 중소기업
연 구 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형태 법인기업
매출기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수출기준 전년도 수출액 50만불 이상
업 력 창업 4년 이상(결산 4회 이상)
고용기준 근로자(정규직) 10인 이상(공고일 기준)
소 재 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본사 또는 사업장)
신청제한
사 항 강소기업(졸업포함)
구분 연번 제출서류 필 수 제 출 1 ㅇ 전북특별자치도 신규 혁신기업 신청서 ※ 제출기준: 한글파일(***.HWP) 2 ㅇ 개인정보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3 ㅇ 신규 혁신기업 서류심사 작성양식(엑셀) 4 ㅇ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5 ㅇ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 포함) 6 ㅇ 공장등록 증명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7 ㅇ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정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본 ※ 제출기준: 인정서, 신고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기자재 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8 ㅇ 중소기업 확인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중소기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9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정기준: 국세청 홈택스(국세) / 정부 24에서 발급(지방세) 10 ㅇ 재무제표(`22년, `23년, `24년, `25년) ※ 제출기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제조원가명세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 2025년도의 경우 제한적으로 가결산 자료 제출 가능 11 ㅇ 종업원 수 증빙자료(`23년, `24년, `25년, `26년) ※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제출기준 : (`23~`25년) 12월말 기준, 26년(공고일 기준) 12 ㅇ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빙서류(‘23년, ’24년, ‘25년) ※ 직접수출 인정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간접수출 인정기준: KTNET 발행본(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해 당 시 제 출 13 ㅇ 혁신인증 취득 증빙 서류(Inno-biz, Main-biz, Venture) ※ 인정기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14 ㅇ 품질관리 취득 증빙 서류(HACCP, ISO, QS, TL 등) ※ 인정기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15 ㅇ 지식재산권 취득 증빙 서류(국내/외 특허, PCT, 실용신안, 디자인 등) ※ 인정기준: 최근 3년(‘23년~공고일 기준)내 가 산 점 16 ㅇ 정부(장관상 이상)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포상 ※ 인정기준: 최근 3년(‘23년~공고일 기준)내 17 ㅇ 수출의 탑 수상 ※ 인정기준: 최근 3년(‘23년~공고일 기준)내 18 ㅇ 기업 인증 지정서 ※ 유망중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지정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인정기준: 공고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19 ㅇ 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 인정기준: 최근 3년(‘23년~공고일 기준) ※ 제출기준: 실시 협약서 및 청약서, 적용 명단 포함 20 ㅇ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실시기업(취업규칙 및 증빙서류) ※ 인정기준: 최근 3년(‘23년~공고일 기준)내에 실시인원 ※ 제출기준: 공문 등 실시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서, 적용 명단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