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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바이오 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국제 공동연구 과제기획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테크노파크·visibility9
사업개요
❍ 유럽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국내 연구진 참여 준비 활동 지원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도모
지원분야
Pillar 2 ① Cluster 1 보건·의료 (Health) <중심> ② Cluster 4 디지털·산업·우주 (Digital, Space and Industry) ③ Cluster 6 식량·바이오경제·천연자원·농업·환경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바이오 기업
지원내용
  • 호라이즌 유럽 과제기획 지원 (30백만원 이내/건)
  • 대한민국 연구자가 참여가능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참여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과제기획 지원

  • 참여기관 KIST 유럽연구소(사업비지원 불가) 포함 산·학·연·병 컨소시엄
지원규모
2개사 내외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이거나 전주·익산·정읍시에 투자를 확약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소재·입지조건】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도내에 공장

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장 소재 기업 (3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시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연구조직 요건】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립 예정인 기업

※ 설립 예정기업 중 본 사업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서를 협약 체결 시 제출 해야하며, 미 제출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연구소기업은 위 기준을 면제함.

-【추진방식 관련 제한】기업 단독 추진방식은 공고일 기준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제외)를 보유한 기업만 가능

-【투자확약 기업 특례】단, 전주·익산·정읍시에 투자를 확약*한 기업은

①호 기준을 면제함 (신청서류 제출시 전주·익산·정읍시와 체결된 투자협약서 제출 必)

□ 연구책임자의 자격 : EU Funding & Tenders Portal 시스템에 등록된

PIC (Participant Identification Code, 소속기관 9자리 고유번호)를 보유한

주관기관 소속 연구자로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KIST 유럽연구소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인 자

  • KIST 유럽연구소 포함 컨소시엄(한국 포함, 3개국 이상) 구성 혹은 제안서를 준비 중인 자

□ 신청가능 과제 범위 : EU Funding & Tenders Portal 시스템 신청접수

마감 이전 단계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제안서 제출일자가 ‘26. 4 ~ ’27. 2. 이내인 과제에 한함.

□ 선정과제 의무사항 : 선정된 과제는 최종보고서 제출시, EU Funding &

Tenders Portal 시스템 호라이즌 유럽 과제 신청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EU측 공고 관련(기공고 혹은 예정공고 포함) 컨소시엄 구성단계, 신청서 제출단계 등

참여 준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참여기관 : 도내 소재 정부출연(연), 유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 기 업 : 접수마감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

(중소·중견·대) 또는 전주·익산·정읍시에 투자를 확약

□ 공통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아래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이미 개발된 R&D과제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 사업계획서의

제목, 개발 목표 등을 인터넷 공시하는 것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과의 공동연구 활성화와 연구책임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 제도를 폐지함

No제출서류국제공동연구과제기획비고
1사업계획서 1부○ 주관
2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1부○ 주관, 참여
3과제 책임자 개인정보·윤리·청렴 통합 서약서○ 주관, 참여
4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1부○ 주관, 참여
5최근 2년간(‘24~‘25) 재무재표 각1부○ 주관, 참여
6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주관, 참여
7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1부○ 주관
8(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주관, 참여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등 http://rnd.jbtp.or.kr 에서 다운로드)

※ (해당시) 투자유치 확인서류는 계약서 또는 MOU 제출

※ 공장 미등록된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 설립예정 기업은 추후 제출

※ 비영리기관은 해당없음

※ 연구소기업은 등록증으로 대체

※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