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바이오기업의 단계별·기술별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기업 보유 기술 역량의 밸류업
지원으로 기술고도화, 제품상용화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실현
지원분야
국가전략기술(바이오)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바이오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결과물
실증
스케일업
환자/현장 데이터 확보, 대량 생산 공정 최적화,
글로벌 인허가 지원
- 병원 연계 임상 시험 비용 및 실증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 CDMO 연계 공정 개발 및 대량 생산 최적화
비용 지원
- FDA/EMA 인허가 컨설팅 비용 지원
- 디지털 헬스 데이터 활용 비용 지원
- 그 외 자율적으로 제시 가능
※ 관리기관 검토이후 승인
- 평가(시험) 결과지
- 사업화 검증 결과물
- 결과보고서
링킹랩
정출연(대학, 혁신기관) 연구장비활용 개방형랩실
운영 및 기술인력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지원
- 정출연(또는 대학) 공간·장비 활용 비용
- 개방형랩실 공간·연구장비 등 활용 지원
-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지원
- 재직자 전문기술(장비오퍼레이팅 포함) 교육 지원
- 그 외 자율적으로 제시 가능
※ 관리기관 검토이후 승인
-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특허출원서)
- 결과보고서
공통
- 인건비(현금), 자산취득 비용 계상 불가
※ 위의 항목 외 기업의 수요에 따른 비용을 자율적으로 제시 가능함.
(단, 평가위원회에서 적절성 판단)
지원규모
15건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으로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장 소재 기업 (3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시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
체가 운영하는 창업․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립 예정인 기업
※ 설립 예정기업 중 본 사업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서를 협약 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미 제출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연구소기업은 위 기준을 면제함
- 단, 전주시·익산시·정읍시에 투자를 확약*한 기업은 ①호 기준을 면제함
- 신청서류 제출시 전주시·익산시·정읍시와 체결된 투자협약서 제출 必
□ 참여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내 정부출연(연), 유관 연구기관, 대학
| 순번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
| 1 | 사업신청서 | 1부 | 서식1 |
| 2 | 사업계획서 | 1부 | 서식2 |
| 3 |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서식3 |
| 4 |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 1부 | 서식4 |
| 5 | 개인정보 이용 및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 1부 | 서식5 |
| 6 | 사업자등록증(해당시, 공장등록증) | 1부 | 사본 |
| 7 | 최근 2년간 (`23~`24) 재무재표 | 각 1부 | 사본 |
| 8 | (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증명서 | 1부 | 사본 |
| 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사본 |
